공무원과 사(민간)기업의 봉급체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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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과 사(민간)기업의 봉급체계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간대비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2. 공무원 봉급제도
3. 공무원 수당제도
4. 공무원과 사(민간)기업의 봉급체계의 차이점
5. 결론

본문내용

지만 직역별로 별도 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독일, 일본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일찍이 연계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금 전문가들이 연계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지는 오래됐다. 공기업이 민영화될 때마다 연계제도가 거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제도가 쉽게 도입되지 못한 것은 연금 간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율과 합의가 필요했고,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2040년까지는 직역퇴직자의 일시금이 누적돼 재정에 적립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2040년 이후에는 연간 약 1~5조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기여에 따르는 노후대비가 없을 경우 공적 부조방식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재정이 해석돼야 한다.
연계제도는 강제가 아닌 선택방식이다. 연계를 희망하는 사람은 퇴직 시 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계를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에 연계신청을 해야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후 2년 이내에는 받았던 금액을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전에 일시금을 수납할 수 없으므로 60세에 이르렀을 때 연계여부를 신청하면 된다.
연계제도는 강제 아닌 선택
연계를 신청해서 공적연금 가입기간의 총합이 20년을 넘는 사람은 60세(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향후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가 되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만큼 연간지급률(근로소득 1.5∼1.0%)을 적용한 금액을 연계노령연금액으로 국민연금에서 받는다. 직역연금 가입기간만큼은 직역연금 연간지급률(보수월액의 2%,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근로소득의 1.9%)을 적용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직역연금에서 받는다. 따라서 연금 간 상호 재정이전이나 부담이 없는 ‘연결통산’ 방식이다.
수급자가 죽었을 때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을 각각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서 받는다. 연계연금 지급신청은 수급자 편의를 위해 본인이 가입이력이 있는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때 각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해 지급을 결정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연계연금을 지급한다.
연계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사회복지 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직업 이동에 따른 연금 단절이 해소돼 직역 간 노동 이동이 활발해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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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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