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품의 경구 소비자가 아닌 의사가 의약품을 선택하므로, 의사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의약품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의사의 기본진찰료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처방료를 기본진찰료에 포함시켜 의사로 하여금 과잉 처방을 하려는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문의약품의 비중을 축소하고 의사의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며 약사에 의한 동일효능 의약품으로의 대체 조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약사에게 의사 처방의 대체를 허용하거나 의사에게 일반명 의약품 처방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명의약품의 시장 점유를 크게 확대하고 의료비용을 절감시켰음을 유념해야 한다(Grabowski and Vernon, 1992).
③ 보험자 심사 및 평가 기능의 강화
인력과 예산의 증가를 통해 보험자의 진료비 심사 및 보험 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고 부당 및 허위 의료비 청구를 조사하기 위해 의료보험자의 의료기관 실사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심사평가원 조직을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여야 한고, 두 조직의 전산체계부터 통합하여야 한다. 보험자의 의료비 심사 기능의 강화는 단기적으로 낭비되는 의료비용 누수분 만큼의 재정절감 효과와 동시에 의료공급자에게 부당/허위 청구를 감소시키도록 유인을 하면(예방효과), 장기적인 재정안정화의 효과도 클 것이다.
④ 건강보험료 인상과 급여 확대
현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의료보험의 조기 확대를 위해 채택하였던 저급여 정책은 전국민의료보험의 달성 이후에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어려웠다. 보험료의 인상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지만 보험급여의 확충을 통한 가입자의 편익이 보험료 부담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사회적 후생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또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급여가 확충되어 의료 이용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한다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관련 총지출(건강보험료+환자본인부담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도 빈곤층에 대해 의료 이용시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하 시켜주기 보다는 보험료를 인하시켜주는 것이 더 용이하다. 다만 보험료의 부담이 커질수록 자영자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②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문의약품의 비중을 축소하고 의사의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며 약사에 의한 동일효능 의약품으로의 대체 조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약사에게 의사 처방의 대체를 허용하거나 의사에게 일반명 의약품 처방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명의약품의 시장 점유를 크게 확대하고 의료비용을 절감시켰음을 유념해야 한다(Grabowski and Vernon, 1992).
③ 보험자 심사 및 평가 기능의 강화
인력과 예산의 증가를 통해 보험자의 진료비 심사 및 보험 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고 부당 및 허위 의료비 청구를 조사하기 위해 의료보험자의 의료기관 실사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심사평가원 조직을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여야 한고, 두 조직의 전산체계부터 통합하여야 한다. 보험자의 의료비 심사 기능의 강화는 단기적으로 낭비되는 의료비용 누수분 만큼의 재정절감 효과와 동시에 의료공급자에게 부당/허위 청구를 감소시키도록 유인을 하면(예방효과), 장기적인 재정안정화의 효과도 클 것이다.
④ 건강보험료 인상과 급여 확대
현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의료보험의 조기 확대를 위해 채택하였던 저급여 정책은 전국민의료보험의 달성 이후에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어려웠다. 보험료의 인상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지만 보험급여의 확충을 통한 가입자의 편익이 보험료 부담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사회적 후생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또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급여가 확충되어 의료 이용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한다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관련 총지출(건강보험료+환자본인부담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도 빈곤층에 대해 의료 이용시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하 시켜주기 보다는 보험료를 인하시켜주는 것이 더 용이하다. 다만 보험료의 부담이 커질수록 자영자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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