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1989년 자신의 A토지상의 지상가옥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하고 있던 을 소유의 B토지 사이에 있던 철조망을 제거한 후 B토지 중 50평방미터를 침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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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갑은 1989년 자신의 A토지상의 지상가옥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하고 있던 을 소유의 B토지 사이에 있던 철조망을 제거한 후 B토지 중 50평방미터를 침범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점의 정리
2. 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2) 요건(제245조)
 3) 사례의 경우(자주점유의 판단기준 및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판단)
3. 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점유의 태양의 전환
 2) 기산점의 임의선택으로써 병 자신이 현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
 3)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자
4.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가부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터 승계한 병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여 갑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고, 갑의 점유를 기산점의 임의선택하는 방식으로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를 2012년 현재 완성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할 수 있다. 다만, 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직접할 수 없고 갑을 대위하여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병이 취득한 을의 토지는 을의 전체 토지 중 일부로서 일필의 토지의 일부가 시효취득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견이 나뉘지만, 학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전에 분필등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6. 참고문헌
-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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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20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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