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소멸,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저당권과 용익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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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세권의 소멸,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저당권과 용익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전세권의 소멸
I. 전세권의 소멸사유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의 멸실*존속기간의 만료*혼동*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토지수용*약정소멸사유 등으로 소멸한다. 그 밖의 소멸사유로는 다음이 있다.
1.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기까지 하여야 소멸한다고 본다. 이때의 소멸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2.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 이때에도 말소등기를 하여야 소멸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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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1.11
  • 저작시기2012.12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82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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