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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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보호관찰의 개념 및 목적

II. 입법연혁 및 도입배경

III.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특징

IV.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V. 결론

본문내용

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는다” 라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12조1항에 따라 개선책으로 보호관찰에 관한 형벌의 종류와 수량의 기준을 대법원 재판예규로 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되, 보호관찰 등이 형성중인 다의적인 법률제도인 관계로 임의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하다면 보호관찰법에 포괄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 집행방법 등을 규정한 후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면 될 것이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제정 확대
과실범과 행정범에 대한 보호관찰의 적절성 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보호관찰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은 주로 비범죄화 사상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은 주로 보호관찰을 형벌과의 구별은 형사제재, 즉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전제 하에서 보안처분이랑 행위자의 장래 범죄 위험성을 기초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장래의 범죄 위험성이 크지 않은 과실범이나 행정범에는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는 논지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옳지 안다고 여겨지는데 보호관찰이 온화된 형법의 형태인 것으로 이해되고 형법 대체적 성격이 인정된다면 과실범이나 행정범에도 보호관찰의 적절성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오히려 과실범이나 행정범은 고의범이나 자연범에 비하여 죄질이 가벼우므로, 자유형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논리에 합당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 교통사고 범죄자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관찰을 실시케 하여 형벌을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예로 1977년 4월부터 교통사고 소년에 대하여 3-4개월 정도 부과되는 교통단기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V. 결론
보호관찰은 오늘날 선진 각 국 등 많은 나라에서 성과를 인정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향후 세계의 범죄인에 대한 형벌 집행의 형사 정책적 방향의 추세는 교정 시설에 의한 구금처우보다 보호관찰에 의한 사회내처우에 더 많은 비중이 있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보호관찰 도입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오늘에 이르러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효율성을 의심하며 비판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본래의 보호관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과제도 등 개선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보호관찰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보호관찰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관찰 직원과 예산의 대폭 확충과 보호관찰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범죄 예방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정예화 추진이 필요하고, 범죄예방 위원에 대한 관리권을 검찰에서 보호관찰기관으로의 이관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호관찰 업무의 정책결정 지위에 대한 보직을 보호관찰 전문직으로 임명하여, 이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 보호관찰 행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넷째, 보호관찰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따라 형법,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법, 사회보호법등 보호관찰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받아 사회봉사명령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집행 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보호관찰의 궁극적 목적이 범죄예방에 의한 사회 방위
이므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양 기관의 공감대 형성 노력에 이어 경찰, 법무부법원의 형사사법기관간의 범죄인 관련 정보공유와 업무 협력 방안을 형사정책적 목적 실현 차원에서의 논의가 시급하다.
일곱째,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시행중인 보호관찰 기법을 무조건 도입하여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를 토대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으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많은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정책당국의 지원과 보호관찰 기관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의 보호관찰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안정적으로 장착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적극적 배려는 무론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학계 등에서 보호관찰제도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계속될 때 교정의 꽃이라고 하는 보호관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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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2.04
  • 저작시기201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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