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제기
Ⅱ. 대상판결
Ⅲ. 평 석
1. 사안의 쟁점
2.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3. 약관의 계약편입
4.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Ⅳ. 결 론
참고문헌
Ⅱ. 대상판결
Ⅲ. 평 석
1. 사안의 쟁점
2.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3. 약관의 계약편입
4.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가스 및 수도사업과 같이 특히 신속을 요하는 거래에 관해서는 명시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 예외에 속하는 거래라도 사업자는 약관을 영업소에 비치해야 하며, 고객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약관의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진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이에 위반한 때는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약관의 내용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동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 변동된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 1992. 3. 10, 91다31883.
약관의 설명은 고객 본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객의 대리인이 약관에 관련된 거래를 대리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하면 족하고 본인에게 할 필요는 없다.
(4). 명시 · 설명의무의 적용범위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약관에 편입됨으로써 고객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대판 2004. 4. 27, 2003다7302.
, 약관의 내용이 고객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잇는 것인 경우 대판 2005. 8. 25, 2004다18903.
,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경우 대판 2003. 5. 30, 2003다15556.
,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내용인 경우 대판 2004. 4. 27, 2003다7302.
에는 사업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철송, 앞의책, 38면.
여기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경우가 상법 제651조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속하며, 이사건에 대입해보면 피보험자인 서태민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주운전자를 서승원이 아닌 홍순동으로 고지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의 위반과는 상관없이 상법 제651조가 적용되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5). 명시 · 설명 의무의 효력
상법 제 638조의 3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있다. 하지만 상법 제 638조의3 제2항에의해 주어지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김준호, 앞의책, 656면.
Ⅳ. 결 론
본 사안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여서 이와같이 판시한 판례의 입장에 동의한다.
둘째로는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상법 제638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할 것이여서 이 역시 판례의 입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재 쟁점인 상법 제651조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실고지에 대해 서태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약관규제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와는 관계없이 동조에 의한 보험회사 측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서태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따라서 상법 제 651조가 적용되는지를 언급하였어야 했다고 보는데, 원심이나 대상판결에서 이 점에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준호, 앞의책, 658면.
는 김준호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
참고문헌
김준호, 220선 민법판례강의, 법문사, 2008.
이철송, 상법총칙 · 상행위, 박영사, 2007.
최준선, 상법총칙 · 상행위법, 삼영사, 2008.
(3). 약관의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진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이에 위반한 때는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약관의 내용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동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 변동된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 1992. 3. 10, 91다31883.
약관의 설명은 고객 본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객의 대리인이 약관에 관련된 거래를 대리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하면 족하고 본인에게 할 필요는 없다.
(4). 명시 · 설명의무의 적용범위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약관에 편입됨으로써 고객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대판 2004. 4. 27, 2003다7302.
, 약관의 내용이 고객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잇는 것인 경우 대판 2005. 8. 25, 2004다18903.
,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경우 대판 2003. 5. 30, 2003다15556.
,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내용인 경우 대판 2004. 4. 27, 2003다7302.
에는 사업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철송, 앞의책, 38면.
여기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경우가 상법 제651조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속하며, 이사건에 대입해보면 피보험자인 서태민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주운전자를 서승원이 아닌 홍순동으로 고지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의 위반과는 상관없이 상법 제651조가 적용되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5). 명시 · 설명 의무의 효력
상법 제 638조의 3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있다. 하지만 상법 제 638조의3 제2항에의해 주어지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김준호, 앞의책, 656면.
Ⅳ. 결 론
본 사안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여서 이와같이 판시한 판례의 입장에 동의한다.
둘째로는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상법 제638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할 것이여서 이 역시 판례의 입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재 쟁점인 상법 제651조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실고지에 대해 서태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약관규제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와는 관계없이 동조에 의한 보험회사 측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서태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따라서 상법 제 651조가 적용되는지를 언급하였어야 했다고 보는데, 원심이나 대상판결에서 이 점에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준호, 앞의책, 658면.
는 김준호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
참고문헌
김준호, 220선 민법판례강의, 법문사, 2008.
이철송, 상법총칙 · 상행위, 박영사, 2007.
최준선, 상법총칙 · 상행위법, 삼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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