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차 ⁂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⑴ 외국인노동자 현황
⑵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자녀 재학생수 현황
3. 선행연구 분석 : 외국인노동자 아동 실태 연구
Ⅱ.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권리
1. 인권, 아동인권, 외국인 아동 인권
2. 국내법과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3. 국제법과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4. 외구인노동자 아동 인권의 주요 영역
Ⅲ. 국내 외국인노동자 아동 실태
1. 국내 유입과 정착
2. 송환, 귀국
3. 일상생활
4. 부모-자녀관계
5. 친구관계
6. 이웃관계
7. 의료와 건강
8.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9. 진학 희망
10. 학생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
11.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위한 기관
Ⅳ.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보호대책
1. 부모들의 인권 보장
2. 부모들의 역량강화
3. 아동의 양육권 보장
4. 한국어 교육
5. 한국인 학생들의 인권의식 교육, 국제이해교육의 강화
6. 제도적으로 교육받을 권리 보장
7. 연령별 교육적 필요
8.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
9. 지역단위로 접근
10. 아동의 자국 문화를 향유하고 교육받을 권리 보장
11. 건강권 보장
12. 합법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재결합의 권리 부여
참고문헌
부록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⑴ 외국인노동자 현황
⑵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자녀 재학생수 현황
3. 선행연구 분석 : 외국인노동자 아동 실태 연구
Ⅱ.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권리
1. 인권, 아동인권, 외국인 아동 인권
2. 국내법과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3. 국제법과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4. 외구인노동자 아동 인권의 주요 영역
Ⅲ. 국내 외국인노동자 아동 실태
1. 국내 유입과 정착
2. 송환, 귀국
3. 일상생활
4. 부모-자녀관계
5. 친구관계
6. 이웃관계
7. 의료와 건강
8.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9. 진학 희망
10. 학생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
11.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위한 기관
Ⅳ.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보호대책
1. 부모들의 인권 보장
2. 부모들의 역량강화
3. 아동의 양육권 보장
4. 한국어 교육
5. 한국인 학생들의 인권의식 교육, 국제이해교육의 강화
6. 제도적으로 교육받을 권리 보장
7. 연령별 교육적 필요
8.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
9. 지역단위로 접근
10. 아동의 자국 문화를 향유하고 교육받을 권리 보장
11. 건강권 보장
12. 합법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재결합의 권리 부여
참고문헌
부록
본문내용
.kr/
. 선교 그 자체가 그들의 구겨진 인권을 되찾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재한 몽골학교와 코시안의 집,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상당수가 기독교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독교의 진리, 즉 성경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된다. 한국에는 많은 수의 크리스챤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대형 교회들이 있다. 이들이 좀더 기독교의 진리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 교회를 통해 신앙과 한국인과의 사귐으로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그 힘이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일학교에서는 그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9. 지역단위로 접근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는 이색적인 마을이 있다. 바로 ‘국경없는 마을’이다. ‘국경없는 마을'은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국적, 언어, 피부색, 종교, 경제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살기'를 지향하는 운동이다.
국경없는 마을은 문화적 사고 운동이다. 문화적 사고로서 국경없는 마을 형성은 지역사회의 차별문화 즉, 배타문화, 소외문화, 경쟁문화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문화는 상호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로의 가치관의 개혁과 소외된 인간 관계회복을 추구하는 공동체 문화의 형성과 경쟁적인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여 협동하는 문화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문화실천이다. 존재방식에서 다문화적이고 관계방식에서 공동체적이고 삶의 방식에서 협동적인 문화의 추구인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주로 집단을 이루며 특정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때문에 그 지역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곳이 된다. 그러다보니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다. 새로운 문화라고 했지만 사실 ‘문제’라는 말이 더 적절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특성은 그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를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이방인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삶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안산시 원곡동에서 실시하는 이와 같은 신선한 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다른 지역에게까지 파급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10. 아동의 자국 문화를 향유하고 교육받을 권리 보장
재한 몽골학교와 같은 외국인노동자 아동를 위한 전문 대안학교가 더 많이 생겨야 할 것이다. 외국인 가족의 부모 중 89.3%가 ‘자녀가 모국에 대해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부모들은 자녀가 언젠가는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모국의 문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녀가 잘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국의 역사와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또한 부모와 대화할 때 모국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글을 쓰고 읽을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후에 아동들이 본국에 귀한했을 때,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국의 언어, 역사,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전문 대안학교가 생겨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들의 부모가 교사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모국문화교실을 운영하는 등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11. 건강권 보장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제28조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기초하여 생명의 유지와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유구되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진로는 그의 체류나 치업이 비적법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노동자와 가족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12. 합법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재결합의 권리 부여에 대한 쟁점
산업연수제도나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노동자의 가족동반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들은 가족을 동반하거나 초청하는 것 등이 금지되어 있고, 생활여건 상 국내에서 혼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수년간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데 발생하는 가족해체 위기를 겪고 있거나 혼인 적령기를 놓치고 있다.
반면, 미등록노동자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입국하여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늘고 있는 실정이나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도 70.4%의 외국인노동자가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고 싶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합법취업 중인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에게 가족 재결합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한국경제에 필요해서 받아들이는 합법 취업 외국인노동자에게는 그의 가족 동반권을 부여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합법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가족재결합의 권리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후에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설동훈 외(2003),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설동훈, 박경태, 이란주(2004),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 가인권위원회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신경희(2005),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진숙(2005). “사회통합과 외국인 가족복지정책:독일 사민당 정부 하에서의 정책변화를 중 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홍세화(2004), 한국사회에 내재된 배타주의와 이주노동자, 2004이주노동자심포지움 자료
한금섭(2004), 이주노동자자녀 교육의 문제,
http:// ijunodong.prok.org : 외국인노동자센터
http://migrant.or.kr: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코시안의 집
http://migrantnews.net : 국경없는 신문
http://mongolschool.org : 재한 몽골학교
한겨레 인터넷 신문
연합뉴스 2005.11.09
한국일보 2005.5.10
부록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대상
. 선교 그 자체가 그들의 구겨진 인권을 되찾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재한 몽골학교와 코시안의 집,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상당수가 기독교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독교의 진리, 즉 성경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된다. 한국에는 많은 수의 크리스챤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대형 교회들이 있다. 이들이 좀더 기독교의 진리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 교회를 통해 신앙과 한국인과의 사귐으로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그 힘이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일학교에서는 그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9. 지역단위로 접근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는 이색적인 마을이 있다. 바로 ‘국경없는 마을’이다. ‘국경없는 마을'은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국적, 언어, 피부색, 종교, 경제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살기'를 지향하는 운동이다.
국경없는 마을은 문화적 사고 운동이다. 문화적 사고로서 국경없는 마을 형성은 지역사회의 차별문화 즉, 배타문화, 소외문화, 경쟁문화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문화는 상호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로의 가치관의 개혁과 소외된 인간 관계회복을 추구하는 공동체 문화의 형성과 경쟁적인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여 협동하는 문화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문화실천이다. 존재방식에서 다문화적이고 관계방식에서 공동체적이고 삶의 방식에서 협동적인 문화의 추구인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주로 집단을 이루며 특정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때문에 그 지역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곳이 된다. 그러다보니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다. 새로운 문화라고 했지만 사실 ‘문제’라는 말이 더 적절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특성은 그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를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이방인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삶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안산시 원곡동에서 실시하는 이와 같은 신선한 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다른 지역에게까지 파급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10. 아동의 자국 문화를 향유하고 교육받을 권리 보장
재한 몽골학교와 같은 외국인노동자 아동를 위한 전문 대안학교가 더 많이 생겨야 할 것이다. 외국인 가족의 부모 중 89.3%가 ‘자녀가 모국에 대해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부모들은 자녀가 언젠가는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모국의 문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녀가 잘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국의 역사와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또한 부모와 대화할 때 모국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글을 쓰고 읽을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후에 아동들이 본국에 귀한했을 때,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국의 언어, 역사,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전문 대안학교가 생겨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들의 부모가 교사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모국문화교실을 운영하는 등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11. 건강권 보장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제28조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기초하여 생명의 유지와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유구되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진로는 그의 체류나 치업이 비적법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노동자와 가족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12. 합법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재결합의 권리 부여에 대한 쟁점
산업연수제도나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노동자의 가족동반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들은 가족을 동반하거나 초청하는 것 등이 금지되어 있고, 생활여건 상 국내에서 혼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수년간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데 발생하는 가족해체 위기를 겪고 있거나 혼인 적령기를 놓치고 있다.
반면, 미등록노동자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입국하여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늘고 있는 실정이나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도 70.4%의 외국인노동자가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고 싶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합법취업 중인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에게 가족 재결합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한국경제에 필요해서 받아들이는 합법 취업 외국인노동자에게는 그의 가족 동반권을 부여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합법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가족재결합의 권리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후에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설동훈 외(2003),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설동훈, 박경태, 이란주(2004),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 가인권위원회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신경희(2005),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진숙(2005). “사회통합과 외국인 가족복지정책:독일 사민당 정부 하에서의 정책변화를 중 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홍세화(2004), 한국사회에 내재된 배타주의와 이주노동자, 2004이주노동자심포지움 자료
한금섭(2004), 이주노동자자녀 교육의 문제,
http:// ijunodong.prok.org : 외국인노동자센터
http://migrant.or.kr: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코시안의 집
http://migrantnews.net : 국경없는 신문
http://mongolschool.org : 재한 몽골학교
한겨레 인터넷 신문
연합뉴스 2005.11.09
한국일보 2005.5.10
부록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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