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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고용안정][지역고용][남녀고용평등]여성고용안정의 활성화, 여성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여성고용안정과 지역고용, 여성고용안정과 남녀고용평등, 여성고용안정과 모성보호강화, 여성고용안정과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여성고용안정의 활성화
1. 여성직업능력개발 촉진
2. 여성가장 자영업 지원
3. 여대생 기업연수 실시

Ⅲ. 여성고용안정과 경제활동

Ⅳ. 여성고용안정과 지역고용

Ⅴ. 여성고용안정과 남녀고용평등
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 모집․채용 시 남녀차별 개선
3.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지도
4. 여성근로자 부당해고 및 고용차별 방지
5. 직장내성희롱 예방 지도
6.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
7. 고용평등위원회의 운영

Ⅵ. 여성고용안정과 모성보호강화
1. 모성보호의 강화
2. 육아휴직 지원

Ⅶ. 여성고용안정과 직장보육시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명문화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중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였다.
Ⅶ. 여성고용안정과 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제도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4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가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한(시행령 25조) 현행 수준에서 일보 전진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보육정책이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수립, 실행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기업 또한 육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전혀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 기업은 소수의 여성을 위해 기업이 보육시설까지 만들어야 하냐는 논리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실적은 대단히 저조하다.
이들 대부분의 직장보육시설은 봉제, 방직 등에서 기혼여성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업 스스로 설치한 시설들이고 대체로 여성노동자 500인 미만의 사업장이다.
한편 노조가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기혼여성노동자들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남녀노동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1-2년간의 노력을 경주한 끝에 설치한 보육시설인 경우에는 기업측에서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잇는 시행령 조항은 단지 문서에 불과하기도 할 지경이다. 시설, 설치비를 기업측에서 부담하고 운영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KBS의 보육시설, 기업에서 월 25만원밖에 지원하지 않는 성남 오리엔트의 보육시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시설들은 운영주체로 기업이 나서지 않고 있어 직장보육시설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앞장서서 민간,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을 여성운동계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런 현실에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은 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토록 유인하는 하나의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 정도의 제도만으로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단적인 사례가 최근 노사합의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한 은행이다.
국책행의 하나인 이 은행에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시설, 설치비는 전적으로 부담하겠으나, 운영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업에서 설치된 보육시설은 직장보육시설로 신고할 수가 없다. 할 수 없이 노조가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할 경우 민간보육시설이 되기 때문에, 교사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 뿐 아니라, 노조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사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직장보육시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직장보육시설과 연관해서 노사교섭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사측에서 기피하는 것이어서, 많은 노조에서 보육시설설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의 60-80%가 교사인건비인 현실에서 교사인건비의 일부 보조는 노조의 직장보육설치운동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분간은 기업이 운영의 주체임을 포기하고 노조에서 운영토록 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보육시설 교사인건비에 대한 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제는 기업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만을 직장보육시설로 국한하여 규정해서는 안 된다. 운영주체가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사고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 혹은 동종업체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보육하는 시설 모두를 포괄적으로 직장보육시설로 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보육시설과 노조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노사협의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도 직장보육시설로 규정하고 이들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노사합의에 의해 해당기업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탁시킨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사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
(최근 직장보육시설 설치움직임이 병원, 은행노조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상업은행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외 신탁, 기업, 주택, 한국은행이 노사합의를 한 상태이다. 또한 조흥, 제일, 한일, 외환, 신한은행은 교섭 중에 있다. 한편 \'탁아소설치의 해\'로 결의한 전국금융노조연맹에서는 금융단탁아소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 우선 서울에 10여개와 각 지방은행들은 본점이 있는 지역에 1개씩을 설치할 수 잇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다.
병원의 경우는 서울대병원, 부산 일신기독병원, 원주의료원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병원이 5개 업체에 달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곳은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원자력병원, 서울중앙병원, 이화의료원, 한양대병원이며, 설치하기로 한 병원은 청구성심병원, 서울기독병원, 방지거병원, 삼척의료원, 금촌의료원이 있다. 그 외에도 8개 병원에서 직장탁아소를 설치하기로 노사 합의를 해놓은 상태이다.
제조업체로서는 서울의 씨그네틱스 노조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노사 합의한 상태이고, 현재 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
참고문헌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2007), 여성 고용 기업,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신희숙(2007), 기혼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유보경(2003), 한국의 여성고용확대 정책 : 성격과 효과, 충남대학교
안현경(2000), 여성 고용안정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최영미(2005), 여성의 취업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1995),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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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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