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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무][기초회계][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창업][세무][세무조사][회계][회계 순환과정]창업세무의 기본상식, 창업세무의 관리, 창업세무와 기초회계, 창업세무와 사업자등록, 창업세무와 세금계산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개인기업의 장점 및 법인기업의 단점
2. 개인기업의 단점 및 법인기업의 장점

Ⅱ. 창업세무의 기본상식
1. 사업자 등록관계
2.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
1)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2)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방식
3) 특별소비세를 내야 하는 업종도 있다
4)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납세 의무가 있다
3. 폐업시의 세무종결 절차
4. 세금을 제때 못 낼 때의 불이익
1)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2) 세금납부를 독촉 받게 되고 귀중한 재산도 압류당하게 된다
3)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도 할 수 있다

Ⅲ. 창업세무의 관리
1. 창업이란
1)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창업지원이 된다
2)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2.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1) 창업 후 6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2) 등록세․취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된다
3) 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등을 감면해 준다
3. 중소기업과 세금
1) 제조업 등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2)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Ⅳ. 창업세무와 기초회계
1. 회계의 정의
2. 기업경영과 회계와의 관계
3. 회계의 순환과정
4. 회계순환과정 단계별 이해

Ⅴ. 창업세무와 사업자등록
1.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2. 법인기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3. 사업자등록 신청시 유의사항
4. 사업자등록 정정
5. 사업자등록증의 용도
6.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2)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Ⅵ. 창업세무와 세금계산서
1. 의의
2. 교부대상 및 방법
1) 교부자
2) 교부대상거래
3) 교부시기
3.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가 필요 없으므로 사업장을 갖춘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사업인 경우에는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등록, 신고 포함)증을 발급 받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사업 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1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
② 사업허가(등록. 신고)증 사본1부 (허가, 등록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③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
2. 법인기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기업은 개인기업과는 달리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업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상법상 정해진 규정에 따라 회사의 실체구성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상업등기과)에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사업장이 확보되고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기타 부속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에도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사업인 경우에는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등록. 신고)증을 발급 받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사업 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
②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③ 정관 1부
④ 개시대차대조표 1부
⑤ 사업허가(등록. 신고)증 또는 사업계획서
⑥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⑦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신청시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세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신고 등록계이다.
2)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3)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개인기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동업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업계약서에는 사업자금에 대한 출자비율과 사업소득에 대한 손익분배 비율이 명시되어야 한다.
5)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의 인적사항과 사업장 사용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인의 주민등록 번호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서 지급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 계좌로 임차료를 송금하여야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송금할 은행 계좌번호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6) 부가가치세 납세 편의를 위하여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간이 과세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 발행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들이 대부분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 될지라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것이 좋다.
4. 사업자등록 정정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이 경우에는 이전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사업종류 변경, 추가, 일부폐지 등)
5)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6)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변경, 탈퇴, 추가 등이 있을 때
5. 사업자등록증의 용도
1)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매입 시
2) 정부의 지원제도 이용 시(정책자금, 신용보증, 사회보험 등)
3) 고객확보(신용카드 가맹점)
6.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미등록 가산세로 매출액의 1%(간이과세자는 0.5%)를 물게 된다.
2)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Ⅵ. 창업세무와 세금계산서
1. 의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매입할 때는 매출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2. 교부대상 및 방법
1) 교부자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
2) 교부대상거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교부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3.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동구(2001), 창업벤처·중소기업 관련 세무조정, 대한세무협회
김동수(1990), 창업법인과 세무 Ⅰ, 한국세무경제사
김동수(1989), 창업법인과 세무 : 개인기업과 법인전환절세대책, 신광종합출판
강정우(2009), 창업경영론, 형지사
윤남수(2008), 벤처비즈니스의 이해와 창업, 백산출판사
윤한술(2000), 벤처기업의 창업과 회계 및 세무, 조세통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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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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