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법률행위의 개념
Ⅲ. 법률행위의 목적
Ⅳ. 법률행위의 해석
1.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은 구별된다
Ⅴ. 법률행위와 사적자치
Ⅵ. 법률행위와 동기
1. 의의
2. 학설
1) 제1설(동기표시설)(다수설)
2) 제2설(동기포함설)(김현태, 이은영, 장경학)
3) 제3설(이영준)
4) 제4설(송덕수, 김학동)
Ⅶ. 법률행위와 고구려
참고문헌
Ⅱ. 법률행위의 개념
Ⅲ. 법률행위의 목적
Ⅳ. 법률행위의 해석
1.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은 구별된다
Ⅴ. 법률행위와 사적자치
Ⅵ. 법률행위와 동기
1. 의의
2. 학설
1) 제1설(동기표시설)(다수설)
2) 제2설(동기포함설)(김현태, 이은영, 장경학)
3) 제3설(이영준)
4) 제4설(송덕수, 김학동)
Ⅶ. 법률행위와 고구려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한 경우에는 109조에 의해서는 취소되지 않고 110조(사기)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는 동기의 표시 유무를 불문하고 109조의 요건하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Ⅶ. 법률행위와 고구려
법은 국가통치의 중요 수단으로 고구려에도 초기부터 각종 법률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기원 4년에 태자를 세우면서 대사령을 실시하였는데 대사령실시 자체가 각종 범죄자들에 대한 각이한 형벌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세분된 형벌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기원전 209년 동명왕의 옛 신하인 대신 3명이 남의 처첩과 마소와 재물을 약탈한데 대하여 국왕이 극형에 처하려고 한 사실만 보아도 해당한 범죄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동명왕 사당 제사를 비롯한 각종 제사의 의례 규정, 국가적인 행사규정, 관료들의 벼슬 등급에 관한 규정, 국가적 진휼 정책 실시에 관한 규정 등 법제들이 없이는 국가 운영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373년에 \'율령\'을 발포한 것은 그 때까지 실시된 각종 법규정들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것은 또한 그 후 고구려 법률제도의 근간이 되었을 것이다. 고구려 후기의 법률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기록자료들과 벽화자료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벽화들을 통하여 국왕, 귀족관료들의 복식제도, 노부제도(행차 때의 의례규정)가 정연하게 제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문헌 기록에 의하여 조세 제도의 면모에 대해서도 대체로 그려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호적등록제가 완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형벌 제도에 대해서는 《구당서》,《수서》,《주서》,《북사》 등에 일련의 조항들이 소개되어 있다. 《구당서》에는 그 법에 ‘국왕과 국가를 반역한 자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 횃불을 들고 앞을 다투어 가면서 죄인의 몸을 지지고 태우게 한 다음 목을 베며 가족은 노비로 삼고 가산은 다 몰수한다’,‘성을 지키다가 적에게 투항한자, 전투마당에서 패배한 자, 사람을 죽이고 겁탈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를 물게 한다\',\'소나 말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등의 형벌이 적용되었다고 쓰고 \'대체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엄격하였으므로 범하는 자가 적었고 지어는 길가에 버려진 물건이 있어도 주어 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다.
《북사》에는 \'도적질한 자는 10배를 변상시키는데 만약 가난하여 배상할 수 없는 자 그리고 공적, 사적인 부채를 갚지 못하는 자 대해서는 모두 그 아들딸을 (채권자의) 노비로 삼아 보상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의 형벌이 매우 가혹하였음을 말해준다. 조국 반역자, 투항분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는 것은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일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도적질\'이란 많은 경우 착취와 압박으로 도탄에 빠진 인민들이 진행하는 계급투쟁의 한 형태를 두고 하는 말이며 소나 말을 잡아먹었다는 것도 역시 같다. 그런데 10-12배씩 물게 하고 물지 못하면 노비로 삼는다는 것은 고구려의 법이 귀족지주계급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것이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참고문헌
◇ 김영규, 남북한 법률행위의 차이점,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11
◇ 박찬주, 법률행위의 요건,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 서광민, 법률행위의 해석,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1
◇ 임형택,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우리 민법 개정안 제106조를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2007
◇ 최경환, 법률행위의 요건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0
◇ 황충, 법률행위의 상대적 무효 : 반성과 재건, 한국재산법학회, 2010
Ⅶ. 법률행위와 고구려
법은 국가통치의 중요 수단으로 고구려에도 초기부터 각종 법률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기원 4년에 태자를 세우면서 대사령을 실시하였는데 대사령실시 자체가 각종 범죄자들에 대한 각이한 형벌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세분된 형벌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기원전 209년 동명왕의 옛 신하인 대신 3명이 남의 처첩과 마소와 재물을 약탈한데 대하여 국왕이 극형에 처하려고 한 사실만 보아도 해당한 범죄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동명왕 사당 제사를 비롯한 각종 제사의 의례 규정, 국가적인 행사규정, 관료들의 벼슬 등급에 관한 규정, 국가적 진휼 정책 실시에 관한 규정 등 법제들이 없이는 국가 운영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373년에 \'율령\'을 발포한 것은 그 때까지 실시된 각종 법규정들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것은 또한 그 후 고구려 법률제도의 근간이 되었을 것이다. 고구려 후기의 법률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기록자료들과 벽화자료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벽화들을 통하여 국왕, 귀족관료들의 복식제도, 노부제도(행차 때의 의례규정)가 정연하게 제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문헌 기록에 의하여 조세 제도의 면모에 대해서도 대체로 그려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호적등록제가 완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형벌 제도에 대해서는 《구당서》,《수서》,《주서》,《북사》 등에 일련의 조항들이 소개되어 있다. 《구당서》에는 그 법에 ‘국왕과 국가를 반역한 자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 횃불을 들고 앞을 다투어 가면서 죄인의 몸을 지지고 태우게 한 다음 목을 베며 가족은 노비로 삼고 가산은 다 몰수한다’,‘성을 지키다가 적에게 투항한자, 전투마당에서 패배한 자, 사람을 죽이고 겁탈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를 물게 한다\',\'소나 말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등의 형벌이 적용되었다고 쓰고 \'대체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엄격하였으므로 범하는 자가 적었고 지어는 길가에 버려진 물건이 있어도 주어 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다.
《북사》에는 \'도적질한 자는 10배를 변상시키는데 만약 가난하여 배상할 수 없는 자 그리고 공적, 사적인 부채를 갚지 못하는 자 대해서는 모두 그 아들딸을 (채권자의) 노비로 삼아 보상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의 형벌이 매우 가혹하였음을 말해준다. 조국 반역자, 투항분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는 것은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일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도적질\'이란 많은 경우 착취와 압박으로 도탄에 빠진 인민들이 진행하는 계급투쟁의 한 형태를 두고 하는 말이며 소나 말을 잡아먹었다는 것도 역시 같다. 그런데 10-12배씩 물게 하고 물지 못하면 노비로 삼는다는 것은 고구려의 법이 귀족지주계급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것이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참고문헌
◇ 김영규, 남북한 법률행위의 차이점,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11
◇ 박찬주, 법률행위의 요건,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 서광민, 법률행위의 해석,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1
◇ 임형택,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우리 민법 개정안 제106조를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2007
◇ 최경환, 법률행위의 요건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0
◇ 황충, 법률행위의 상대적 무효 : 반성과 재건, 한국재산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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