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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법, 일본법과 법령체계, 일본법과 법조양성제도, 일본법과 입법과정, 헌법개정, 사법개혁]일본법과 법령체계, 일본법과 법조양성제도, 일본법과 입법과정, 일본법과 헌법개정, 일본법과 사법개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법과 법령체계
1. 법령의 형식(제정주체)을 기준으로 - 입법상의 분류
2. 법령의 성질(기능)을 기준으로 - 강학상의 분류
3. 법령의 사항을 기준으로 - 문제해결적 분류

Ⅲ. 일본법과 법조양성제도
1. 제도 개혁 이유
1) 일본 법학교육의 문제점
2) 일본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향

Ⅳ. 일본법과 입법과정
1. 정당의 정책형성과 입안
2. 의원(議員)의 정책형성과 입안
3. 위원회의 정책형성과 입안

Ⅴ. 일본법과 헌법개정
1. 실질적 개헌효과 : 전후 평화주의의 변질
2. 헌법조사회와 정치지형 : 경과와 주요논의
3. 자민당 : ‘안보내셔널리즘’의 헌법구상
4. 민주당 : ‘군사적 국제공헌론’의 헌법구상

Ⅵ. 일본법과 사법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제와 최근의 안보전략보고서에서 분명히 되고 있는 ‘전시통제체제’의 구축과 관련되어 그 의미가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자민당의 개헌방침은 권력기구와 관련해 현행의 양원제의 개편, 수상과 각료의 문민조항 삭제 등의 내용도 포함되는데, 특히 문민조항의 삭제는 현행헌법의 ‘문민원칙’(civilian control)과 정면배치된다는 점에서 주목되다.(朝日新聞인터넷판, 2004.6.4)
4. 민주당 : ‘군사적 국제공헌론’의 헌법구상
민주당의 헌법개정안은 자민당의 개헌안이 ‘안보내셔널리즘’에 근거해 있다면, 국가중심적 요소가 덜하며 종래의 방위원칙을 일부 유지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민주당은 개헌이라는 말보다는 ‘창헌’(創憲)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일본국민의 정신과 의사를 표현하고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기본규칙’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민주당 헌법조사회가 발표한 바에 따라, 주요한 개헌요목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첫째 제9조를 포함한 안전보장항목의 개정과 관련해서이다. 민주당은 우선 UN의 집단안전보장 활동에 관여할 수 있도록 9조를 개헌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UN헌장의 ‘제약된 자위권’의 개념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UN 중심주의와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원칙에 따라 무력행사는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민주당의 개헌방침은 종래의 전통적 ‘평화주의’의 관점을 지속하면서,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UN 안보리나 총회의 결의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에만 한정하도록 하며, 자위권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사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朝日新聞인터넷판, 2004.6.22)
한편 안전보장조항의 개헌과 관련하여, 민주당내부에서는 UN의 집단안전보장활동과 PKO에의 참여를 위해 종래 자위대와는 별도의 조직인 ‘UN대기부대’를 창설하는 것 또한 중요한 합의사항이 되고 있다. 원래 이 구상은 오자와 이치로의 ‘보통국가’ 구상의 일부인데, 지휘권이 UN에 맡겨져 있는 PKO, 집단안전보장파견 전문부대를 의미한다. 이 ‘UN대기부대’는 민주당 좌파의 실력자인 요코미치 타카히로(路孝弘)와 오자와 사이에 합의되었으며, 우파의 대표이자 적극적 개헌론자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雄) 전당수도 이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朝日新聞,인터넷판, 2003.12.30; 日新聞朝刊, 2004.4.28)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안보내셔널리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계적 안보국가’ 전략은 ‘보통국가’론과는 무관한 형태로 자민당의 개헌안에 반영되고 있으며, 원래의 ‘보통국가’론은 ‘UN 헌장하의 제한적 자위권 보유’. ‘UN 대기부대’의 형태로 민주당의 개헌방침이 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Ⅵ. 일본법과 사법개혁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련’으로 줄여 씀)는, 1990년 회장으로 취임한 나카보오 코오헤이(中坊公平)의 제창으로, 같은 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총회결의 사법개혁선언을 통해, “국민에게 가까운 열린 사법”을 위해 사법을 발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창하고, 그것을 위해 “사법을 인적물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사법관계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할 것”, “사법의 조직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국민의 관점에서 시정해 갈 것”, “국민의 사법참가의 관점에서 배심이나 참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법조일원제도의 실현을 지향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일변련의 입장은 1998년 11월 이사회 결의로 채택발표된 사법개혁비젼--시민에게 가깝고 신뢰받는 사법을 향해--에서, 종합적인 사법개혁의 전체상으로서 제시되었다. 그 주요목차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 각론 (구체적 개혁과제) / 1. 시민에게 가까운 사법의 실현과 사법의 용량의 확대 / (1) 재판관 임용제도의 발본적 개혁 (법조일원화 등) / (2) 사법에의 시민참가 (배심제참심제 등) / (3) 재판관검찰관의 증원과 시설의 정비 / (4) 재판소법무성 예산의 재검토 / (5)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 체제의 확충 / 2. 시민의 권리를 보장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의 정비 / (1) 법률부조제도의 발본적 확충 / (2) 국비에 의한 피의자변호제도의 조기 실현 / (3)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조치 / (4) 범죄피해자 등 구제시스템의 실현 / (5) 민사재판의 적정신속화와 민사집행제도의 충실 / (6) 가사사건의 해결을 위한 가정재판소의 충실강화 / (7) 소년사건 및 어린이의 인권에 관한 개혁 / (8) 형사재판의 개혁 / (9) 국제적인 수준에 합치하는 피구금자 처우와 구금시설의 실현 / 3. 입법행정에 대한 사법권의 체크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 법과 정의가 미치게 하는 것 / (1) 위헌입법심사권의 충실강화 / (2)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충실강화 / (3) 사회의 많은 분야에 있어서, 법과 정의에 의한 컨트롤이 미치는 것 / (4) 사법교육의 충실 / 4. 국제화에 대한 대응 / (1) 국제적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 (2) 국제중재센터의 충실 / (3) 아시아국가들과의 법적 문제에서의 협동아시아인권보장기구의 창설 / 5. 변호사변호사회의 개혁을 위해 / (1) 기강징계의 적정한 운용과 변호사윤리의 철저, 시민창구의 설치확충 / (2)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의 촉진 / (3) 법률상담센터의 전개와 변호사 편재문제에 대한 대처 / (4) 당번변호사에 대한 대처의 충실 등 / (5) 법률사무소의 조직력의 강화 / (6) 인접업종과의 협동 / (7) 연수체제의 충실 / (8) 열린 변호사변호사회를 위한 방책.”
참고문헌
◈ 민병로(2011), 일본의 입법과정과 특징, 한국비교공법학회
◈ 정만희(2005),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개혁, 한국비교공법학회
◈ 채우석(2002), 일본의 사법개혁과 행정소송,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법제연구원(2007), 독일, 일본 최신법령 소개, 법제처
◈ Motoharu Hurukawa 외 2명(1997), 일본의 법조양성에 관하여 : 21세기를 향한 전망,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Su Jung Nam 외 1명(2010), 일본헌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 동학,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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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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