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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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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대통령권한의 의미

Ⅲ. 대통령권한의 의의

Ⅳ. 대통령권한과 국군해외파견권
1. 법적 성질
2. 국군의 해외파견의 절차
3. 외국군대의 국내주류허용권
1) 일반
2) 주한미군의 주류문제

Ⅴ. 대통령권한과 통수권
1. 한국전쟁과 이승만대통령의 통수권
2. 능력 부족한 인물 국방장관 임명은 과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격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낙관적인 보고를 하였다.
그 때문인지 이 대통령은, 공비를 막으면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정도의 간단한 지시만을 하였다. 그 후로 이 대통령은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전황은 위급함을 알리고 있었으나 전쟁을 제대로 예측하지도, 대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습을 당한 군 지도부나 정부는 허둥대고 있었다. 이 시점에 결단을 내려야 할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었지만, 그는 군사 분야에 어떤 역할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불행히도 그를 보좌할 전쟁지도 기구와 인물도 없었다. 신성모 장관은 군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3군의 총참모장들도 대동소이했다.
현대적인 의미로서 전쟁지도를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전쟁을 대비하여 국가의 자원과 노력을 조직화하고 효율화하는 일련의 조정통제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대통령은 전쟁지도에 큰 과오를 저지른 셈이었다. 능력이 부족한 인물들을 국방의 중직에 임명한 책임 역시 대통령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전쟁지도부의 전의는 땅에 떨어져서 다만 미국의 지원을 기다릴 뿐이었다. 이 대통령은 모든 패배의 책임이 미국의 원조 약속 불이행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워싱턴의 장면 주미대사에게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하라고 재촉하였다.
이 대통령은 크게 실망했던 것 같았다. 공산군이 곧 대전까지 내려올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더 남쪽으로 도망쳐 경멸을 당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도 남편과 함께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6월 27일 오후 무쵸(John J. Muccio)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미국 지상군이 참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이 대통령은 상당히 고무되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육본 정훈국에 전화하여 유엔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있고, 미국은 적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무기와 군수물자를 공수 중에 있다.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이긴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라는 내용의 담화를 녹음하였다. 이 내용은 이날 밤 10시 KBS 방송의 전파에 실렸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은 달랐다. 국민의 사기를 고무시킬 목적으로 실시한 담화였으나, 서울에 있지도 않았던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민에게 말한 셈이 되었다. 방송국 관계자들은 곧 방송을 중지하였다.
이 녹음 방송과 6월28일 새벽의 한강교 폭파는 참담한 비극을 만들어 국민의 원성을 듣게 되었다. 대통령의 서울 탈출이 국가원수로서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여론이 일었던 것은, 이 두 가지 일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해공군에 이어 지상군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한편, 유엔의 결의에 의해 유엔군사령부를 미국 대통령 책임 하에 구성하게 되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하였고, 그는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을 주한 미군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유엔군의 작전을 직접 수행하게 하였다.
유엔군사령부가 구성되자 이 대통령은 작전수행의 통합적 효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신속하게 전과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북한군과 맞서 싸우는 모든 군대의 작전통제체제가 유엔군사령관을 정점으로 일원화되었는데, 맥아더 장군이 7월 17일 워커 장군에게 한국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위임함으로써 한국군은 미 제8군사령관의 작전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대구에 머무르던 이 대통령은 그 후 다시 부산으로 갔으며,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국가가 전쟁을 수행할 때, 전승을 향해서 매진해야 할 최고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은 이렇게 전쟁지도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통수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을 수행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수(1963), 새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과 그 선거의 의의, 대한민국해군
* 구병삭(1997),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국가고시학회
* 민경식(1991),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신우철(2011),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과연 강력한가?, 한국헌법학회
* 정상익(1997), 헌법상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관한 권한의 통제 연구, 서울대학교
* 장영수(2008),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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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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