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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립, 매립 민영화, 매립 악취, 매립 가스발생, 매립 공유수면매립권, 민영화, 악취, 가스발생, 공유수면매립권]매립의 민영화, 매립의 악취, 매립의 가스발생, 매립의 공유수면매립권 분석(매립, 민영화, 악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매립의 민영화
1.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민영화
2. 민영화와 민자유치

Ⅲ. 매립의 악취
1. 목초액의 분석
2. 침출수 원수의 분석

Ⅳ. 매립의 가스발생
1. 매립가스 발생량 추정방법
1) 매립지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2) 매립가스의 일시적인 발생을 가정하는 방법
3)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방법
2. 매립가스 발생량 추정을 위한 변수의 설정
3. 매립가스 발생포텐셜을 이용한 비교
4. 시간경과에 따른 매립가스 발생량 변화

Ⅴ. 매립의 공유수면매립권
1. 정부투자기관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2. 지방공기업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3. 지방공기업이 전국적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칙
2) 예외

참고문헌

본문내용

6 year-1를 사용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의한 매립가스 발생 포텐셜 및 발생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특성에 맞게 추정변수를 산정하였다. fao, fa, fo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생분해도를 연구한 신 등의 연구 및 선행된 유사연구를 따라 각각 0.7, 1.0, 1.0을 이용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매립가스 발생속도상수 kbw(k of biowaste)는 실제 매립지에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존에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평가를 위하여 적용하였던 미국 SCS사의 값인 0.3 year-1을 이용하였다.
3. 매립가스 발생포텐셜을 이용한 비교
매립가스발생 포텐셜을 이용한 비교는 매립가스의 최대발생 가능량에 대해서 비교 평가하였다. 이는 잠재적인 배출능력에 대한 내용이며, 앞서의 모델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항목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수분을 다량함유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실제 매립상황에 적용되는 습기준으로서의 유기탄소 함유율에 있어서는 종이, 목재, 기타가연물 등과 같은 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값을 갖고 있다. 매립폐기물 톤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함유율이 점차 감소하게 됨에 따라 매립되는 폐기물의 톤당 유기탄소의 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되며, 이는 연도별 폐기물 단위중량당 매립가스발생 포텐셜의 증가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연도별로 전체 매립폐기물에 톤당 매립가스 포텐셜을 곱하여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시의 문제가 논란이 되어, 감량자원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 1998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처분양이 감소되면서, 전체적인 매립가스발생 포텐셜은 감소추세에 있다. 전체 매립가스발생 포텐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의한 영향을 제외하면, 지난 ’96년부터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가 된 상황을 가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포텐셜로 나타낼 수 있다. 전체 매립가스 포텐셜의 변화 추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갖는 매립가스 포텐셜과 유사한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전체 매립가스 포텐셜의 변화의 경우, 물리적 성상의 변화 및 매립대상 폐기물의 감소 등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변화하게 되나 ’96년 이후의 경향성은 음식폐기물의 매립감소에 따른 매립가스 포텐셜 감소가 가장 지배적인 전체매립가스 발생포텐셜 변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시간경과에 따른 매립가스 발생량 변화
매립지로 반입 후 분해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매립가스 발생량 변화를 확인하였다. 평가기간은 폐기물의 안정화에 접근될 것으로 판단되는 매립 후 30년까지로 하였다. 각 연도별로 매립된 폐기물에 의해 발생되는 매립가스의 시간에 따른 발생량을 평가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소 및 전체매립폐기물량의 감소에 따라 시간경과에 따라 발생되는 매립가스의 영향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직 매립이 금지될 상황에 매립된 폐기물에 의한 매립가스 배출량은 과거 배출량에 비해 약 49.5%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매립대상 폐기물의 양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매립대상 폐기물의 감소분의 대부분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소에 따른 것임을 감안해볼 때, 음식물류 폐기물의 매립금지에 따른 매립가스 발생량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매립의 공유수면매립권
1. 정부투자기관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O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라 할 것임
O 정부투자기관은 한국도로공사법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하고, 사업범위는 근거법에 의해 정해지고 전국적 범위의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한다 할 것임
- 예컨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는 그 설립목적이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등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할 것임
2. 지방공기업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O 지방공기업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설립하고, 그 종류는 지방직영기업(지자체가 직접 설치경영), 지방공사지방공단(법인) 으로 구분
O 지방공기업은 당해 지자체의 관할영역 내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해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궤도자동차운송지방도로하수도주택토지개발 및 의료사업을 행함
3. 지방공기업이 전국적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칙
O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은 전국적 규모의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음
O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은 당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개발 및 지역경제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사업범위가 지자체의 관할범위로 한정되어 전국적 규모의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2) 예외
O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중 지자체의 공유수면매립권 규정 원용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할 수 있고,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은 지자체가 매립권을 가지므로 지자체는 해당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지역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음
O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는 개인 등이 매립권을 가지므로 이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영역내에서는 해당 지방공기업도 공유수면매립권을 가질 수 있다 할 것임
참고문헌
◇ 송효순(2003), 폐기물매립장의 매립가스 발생특성 및 자원화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 이익우(1979), 공유수면매립의 법률관계, 법원행정처
◇ 이남훈, 김재영 외 2명(2005), 폐기물매립공학, 동화기술교역
◇ 주식회사 IUT(2000), 불량매립지 정비, 복원공사의 매립가스 악취안정화 장치, 유기성자원학회
◇ 편집부(2009), 폐기물매립시설, 국토해양부
◇ 한국지반공학회(1999), 준설매립과 환경매립, 구미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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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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