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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판청구권, 재판청구권 분류, 재판청구권 소권성, 재판청구권 절차, 재판청구권 효력]재판청구권의 분류, 재판청구권의 소권성, 재판청구권의 절차, 재판청구권의 효력 분석(재판청구권, 재판청구권 분류, 소권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판청구권의 분류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청문청구권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Ⅲ. 재판청구권의 소권성

Ⅳ. 재판청구권의 절차

Ⅴ. 재판청구권의 효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濟이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밟도록 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권리보호가 너무 늦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豫防的事前的 權利保護를 제공해야 한다. 예방적 권리보호와 구분해야 하는 것은 假處分決定에 의한 권리보호이다. 본안절차를 밟는다면 본안절차의 진행 중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본안절차에서의 권리보호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를 대하여, 재판청구권은 ‘효율적인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가처분제도의 개설을 요청한다.
Ⅴ. 재판청구권의 효력
裁判請求權은 立法權과 行政權 및 司法權을 구속하는 대국가적 효력을 가진다. 재판청구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이나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행정명령·처분 및 사법작용은 위헌이 된다.
국가권력은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으로 나뉘는데, 권력작용에 대하여 기본권이 효력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비권력작용인 관리작용과 국고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느냐에 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권력의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국고행위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Ⅵ. 결론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갖는 이러한 상세한 실체적 규정은 그렇지만 절차적 규정이 없이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부당한 이유, 또는 불충분한 이유로 국가권력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였을 때 사법부와 같은 기관이 이를 석방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절차 즉 재판제도가 없다면 신체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적 인권은 실효성 없는 보기 좋은 그림에 불과하다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Habeas corpus에 대한 역사적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국의 경우 불문헌법국가 다시 말해 성문의 헌법의 없기 때문에 헌법에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와 같은 실체적 규정이 없는 국가인데도 신체의 자유가 비교적 잘 보장되는 국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의 일환으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관습적으로 확보된 결과이기 때문인데 그 논의의 출발점이 바로 Habeas corpus이다.
Habeas corpus란 인신보호영장, 신병(身柄)제출명령장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국왕의 재판관이 진행하는 재판이라 할 지라도 변호사가 법관 앞에서 구금자의 신병제출과 더불어 구금의 충분한 이유 등을 동시에 설명토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충분한 이유가 없을 때는 결과적으로 피고를 석방토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Habeas corpus는 신병제출명령장이면서 동시에 인신보호영장으로서 기능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Habeas corpus를 오랜 전통에 따라서 영국에서 인정하게 된 것은 부당한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게 된다면 자유란 불확실하고 그저 보기 좋은 그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이란 모름지기 무엇보다도 부당한 인신구속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인권을 보장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권리임에 틀림없다할 것이다. 그래서 1948년 헌법 그리고 현행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7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①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②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③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 함은 헌법 제102조 3항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 즉 법원조직법에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헌법 제 105조 및 법원조직법 제37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임명되었으며,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의한 임기, 정년 및 신분보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헌법 제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자 등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법률에 의한 재판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과 절차가 합헌적인 법률로서 정해진 재판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합헌적이지 못한 법률에 따른 재판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범죄와 형벌이 성문법규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므로(죄형법정주의), 민사재판과 달리 실체법과 절차법 모두 관습법, 조리와 같은 불문법은 배제되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다. 따라서 실체법과 절차법이 근거가 없거나 공포된 적이 없거나 공포되었더라도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정한 재판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재판이 공개대심(對審)판결이라는 소송순리에 의하여야 할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이 군사재판이라할지라도 이러한 법적 청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특히 형사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한 처벌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절차를 형성, 유지하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향유하며, 검사의 공격에 대하여 실질적인 ’무기평등‘이 이루어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권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하겠다. 1948년 유엔인권선언과 1950년 유럽인권조약도 법적 청문권을 인정하여 공정한 재판의 전제로 보고 있다.
참고문헌
김상철(1998), 재판청구권의 헌법적 실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일환(1992),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박일환(1990),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백윤철(2001),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한국공법학회
성낙인(1996), 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권, 국가고시학회
최희수(2010),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한국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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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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