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국제][분쟁][외국판결승인제도]국제분쟁의 원인, 국제분쟁의 고용차별, 국제분쟁의 외국판결승인제도,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분쟁의 종교갈등, 국제분쟁의 사례, 향후 국제분쟁의 과제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국제분쟁][국제][분쟁][외국판결승인제도]국제분쟁의 원인, 국제분쟁의 고용차별, 국제분쟁의 외국판결승인제도,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분쟁의 종교갈등, 국제분쟁의 사례, 향후 국제분쟁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분쟁의 원인

Ⅲ. 국제분쟁의 고용차별

Ⅳ. 국제분쟁의 외국판결승인제도

Ⅴ.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의
2. 제정경위
1) 초기 논의
2) 취업국과 송출국의 견해 차이
3. 비준현황과 비준운동
1) 비준현황
2)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UN의 노력
3)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운동
4. 협약의 체계

Ⅵ. 국제분쟁의 종교갈등

Ⅶ. 국제분쟁의 사례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3. 판결 이유
4. 소견

Ⅷ. 향후 국제분쟁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보다 어려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특히 전통적으로 남성이 많은 직종에서의 남성의 특성과 더 많이 관련된 특정 기준의 설정은 여성의 진입을 막는 결과 초래한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체계적인 차별은 개별사안의 해결로 고쳐지기 어렵다. 새 직원을 모집하면서 내부자의 추천에 의존하게 되면 내부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 남자, 특정 나이, 혹은 특정 학벌을 가진 사람을 집중적으로 채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경우는 캐나다처럼 기업체가 의무적으로 고용인의 성별에 따른 고용상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직종에 맞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인력의 비중만큼 일정 기간 내에 충원하는 적극적인 플랜을 세워야 한다.
둘째, 분쟁처리를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의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져 야 한다. 소송여부의 결정을 위한 조사원 충원 및 교육이 필수적이며, 중재나 조정시 가해자로부터의 승복을 쉽게 얻어내기 위해 성차별 분쟁조정기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입증책임을 고용주 혹은 가해자 측에 둠으로써 피해자의 신고결정을 용이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가장 좋은 분쟁해결방법은 그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선진국 차별조정기구는 개별 사례에 대한 집착보다는 보다 넓은 파장을 지니는 일반적 판결을 이끌어 내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 외에도 교육과 홍보 효과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에 대한 일반적 교육 외에도 영향력이 큰 특정 타겟 그룹에 집중된 노력이 필요한데, 이 타겟 그룹은 미디어(기자, 신문논설위원, 출판사 간부 등), 국회의원, 사용자단체, 사부문 대기업의 고위간부, 대학, 연구단체, 노동조합 등을 포괄한다. 각종 여성 및 시민운동단체와는 의견과 정보교환은 물론, 보다 밀접한 파트너쉽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나야 할 것이다.
Ⅸ. 결론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통적인 방식들은 헌장에서도 대체로 수용되고 있는 반면, 이른바 실효적인 집단적 조치, 특히 헌장 제VII장에 정한 강제조치는 연맹 규약의 제재 체계 실패라는 경험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재의 이행이 궁극적으로는 개별 회원국에 맡겨져 있던 연맹 규약과 달리 헌장은 그 제2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행동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조치에 관한 권한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집중시켜 놓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교적 소수인 15개국으로 구성되며, 그 결정도 전원일치가 아니라 다수결로 채택된다. 상임이사국의 특권적 지위 역시 상임이사국을 겨냥한 강제조치는 사실상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실효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그들간의 합의가 불가결하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
연맹 규약 제16조의 제재와 달리 헌장 제VII장의 강제조치는, 제39조에 정한 바와 같이, 법의 위반이 아니라 단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며 그러한 사실의 인정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정의 또는 구성요건이 미리 정해진 바 없을뿐더러,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러한 사실의 존부를 결정할 때에도 사법적 절차에서 요청되는 증거 규칙과 같은 절차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개별적인 조치의 선택도 법적 기준이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달려 있다. 헌장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할 폭넓은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강제조치는 개별적인 분쟁 또는 사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해질 수도 있다. 헌장 제VII장의 강제조치는 법적 도구라기보다는 정치적 수단인 것이다.
비록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적 결정, 특히 헌장 제VII장에 따른 강제조치의 적용이 法的 의무의 효력보다는 정치적 압력의 실효성에 더 많이 의존한다 하더라도, 강제조치를 포함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헌장상의 의무가 회원국들에게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조치가 반드시 국제법상 회원국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면, 대항력 없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은 오히려 강제조치의 대상국에 대한 국제책임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된다면, 그 결정은 평화적 수단에 의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분쟁해결절차,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적 결정에 우선하는가? 둘째,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된, 신속하고 실효적인 행동을 취할 정치적 재량의 법적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셋째, 정치적 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린 결정의 합법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헌장의 규정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의 실행 가운데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행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헌장에 따른 강제조치는 국가책임법상의 이른바 집단적 대항조치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만약 강제조치를 포함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을 집단적 대항조치로 볼 수 있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국제연합법뿐만 아니라 국가책임법의 측면에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게 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행 자체가 집단적 대항조치에 관한 법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국가책임법의 성문화 작업이 국제연합의 실행에 반영될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근(2000),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안보전략 연구, 중앙대학교
▷ 김용신(2006), 국제분쟁과 평화, 평화교육, 한국북방학회
▷ 대한국제법학회 외 1명(2008),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국제분쟁해결의 최근 동향, 대한국제법학회
▷ 이재기(2008), 국제 분쟁 해결의 현재와 미래, 한국CFO협회
▷ 원영철 외 1명(2001), 국제분쟁해결의 새로운 경향, 상지영서대학
▷ 전규선(1995),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추천자료

  • 가격7,5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691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