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생산][복지][사회발전안전망]생산적 복지의 의미, 생산적 복지의 역사, 생산적 복지의 내용, 생산적 복지의 평가, 생산적 복지의 사회발전안전망, 생산적 복지의 쟁점, 향후 생산적 복지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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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생산][복지][사회발전안전망]생산적 복지의 의미, 생산적 복지의 역사, 생산적 복지의 내용, 생산적 복지의 평가, 생산적 복지의 사회발전안전망, 생산적 복지의 쟁점, 향후 생산적 복지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생산적 복지의 의미

Ⅲ. 생산적 복지의 역사

Ⅳ. 생산적 복지의 내용

Ⅴ. 생산적 복지의 평가

Ⅵ. 생산적 복지의 사회발전안전망

Ⅶ. 생산적 복지의 쟁점

Ⅷ. 향후 생산적 복지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별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가 개인의 복지에 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해 오던 복지사회로부터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복지국가를 향하여 발전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생산적 복지라고 일컫는 사회정책의 새로운 방향전환과 함께 국민의 사회권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생산적 복지의 주된 관심은 소득재분배 위주의 소비일변도 복지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 인적자본의 개발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정에서 급여의 수급과 근로를 연계하려는 시도를 통하여 관철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해서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의하여 고용의 창출과 유지를 시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정책에 대한 주요 관심이 고용정책으로 옮겨가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가 표방한 바와 같이 시장체제내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면 사회보장에 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1999년을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들 중에서 13.1%만이 실업급여를 받으며,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률이 60%를 넘어 서고 있고, 공교육비의 45%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며, 본인의 기여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을 통하여 사회권을 보장할 수 없다. 스웨덴의 생산적 복지는 사회보장과 평등을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전제라고 이해하며 포괄적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스웨덴의 생산적 복지와 동일한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근로연계복지의 한국적 표현이라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정부의 생산적 복지가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성격을 지니는 적정수준의 복지급여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급여를 위한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요구하고 근로가 통제적, 강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스티그마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사업은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신감을 제고하고 직업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의 강화와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에 의한 개인의 활성화(activation)를 통하여 현재의 수동적 복지와 근로연계 복지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생산적 복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YS 정부의 ‘세계화’가 즉흥적인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DJ 정부의 ‘생산적 복지’ 역시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었던 것인지 모른다. YS 정부에서는 ‘세계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전 기간이 소비되었고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외화를 고갈시키고 국가를 IMF관리체제로 몰아넣고 말았다. 이제 DJ 정부에서도 ‘생산적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명이 없이 무리한 복지개혁을 추진하다가 거대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말았다. 각종 사회보험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은 다음 정부와 국민이 지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DJ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해석은 이를 직접 추진해온 「삶의질향상기획단」의 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생산적 복지는 기존의 ‘비복지’를 ‘복지’로 전환시킴과 더불어, 이미 과도한 복지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복지국가들의 복지개혁 가치관인 ‘근로연계복지’ 및 ‘제 3의 길’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로 상반된 개념의 복지정책을 하나로 묶어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DJ정부의 복지정책의 개혁 및 집행을 검토하여 본 결과 세 가지 복지정책은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여 옴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적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인구학적 제약을 완화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등을 통해 자산조사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상쇄하였다. 또한 생산적이란 개념에 해당되는 자활사업 등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나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매우 약하다고 하겠다. 사회보험 역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의 효율성, 소득재분배 등을 내세우면서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인해 사회적 저항과, 사회보험 자체의 재정적 부실을 악화시키게 되었다.
여기서 사회복지제도는 결코 경제정책들과 무관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전문가나 진보주의적 전문가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회복지의 측면은 바로 경제정책의 보완시스템으로서의 사회복지제도이다. 순수 시장경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는 오랜 역사를 존재하여 왔다. 경제적 측면을 무시한 사회복지제도는 사회경제적 역기능을 발휘하며 사회혼란의 위협이 되었으며,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사회복지제도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도 정치적 수사에 의해서나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정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제도가 근본적으로 가지는 ‘생산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수요를 바탕으로 한 복지제도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단순히 외국의 이념이나 제도를 모방함으로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며 전문적 분석과 투명한 정책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연명(2010),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1, 인간과복지
박용순(2000), 생산적 복지의 새로운 방향, 성결대학교
박천익(2000), 생산적 복지와 한국형 복지모형, 대구대학교
신순자(2001), 생산적 복지 시대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이태종, 이재호(2010),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정성범(2000), 한국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실태와 방향, 한국복지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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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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