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원고][소송][원고적격 상실][원고적격 현황][원고적격 사례][향후 원고적격 개선방안]원고적격의 상실, 원고적격의 현황, 원고적격의 사례, 향후 원고적격의 개선방안, 원고적격 관련 제언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원고적격][원고][소송][원고적격 상실][원고적격 현황][원고적격 사례][향후 원고적격 개선방안]원고적격의 상실, 원고적격의 현황, 원고적격의 사례, 향후 원고적격의 개선방안, 원고적격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원고적격의 상실
1. 문제제기
2. 소송절차의 중단ㆍ수계

Ⅲ. 원고적격의 현황

Ⅳ. 원고적격의 사례
1. 일본
2. 미국

Ⅴ. 향후 원고적격의 개선방안
1.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조항의 개정
2. 단체소송(Verbandsklage)제도의 도입
3. 집단소송(class action)제도의 도입
4. 개별법에 의한 권리범위 확장과 민중소송․주민소송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으로는 주민소송제도가 있다. 주민소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위법한 조례 또는 위법한 자치단체장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일본의 주민소송이 그 예이고, 미국의 납세자소송도 주민소송 내지 객관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 채택하였던 제도이다. 즉 구지방자치법(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53조 이하에서는 위헌 내지 위법한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소청과 소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얻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988년 법률개정시 이 조항이 사용된 예가 없다고 하여 폐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운동이 활발하여진 오늘날에는 시민에 의한 행정통제를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소송제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외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적격을 보호가치 있는 사실상의 이익침해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더라도 주민소송 내지 납세자 소송이 허용될 수 있다. 즉 개인적, 직접적 이익이란 원고가 특별한 지위에서 당해 행정결정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이익이 반드시 완전히 자신의 고유한 개인적 이익일 필요는 없고 특정가능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행정결정에 관련을 맺으면 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액의 증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대하여 주민(납세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국가의 작용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규를 정립하는 입법작용, 법규를 집행하는 행정작용, 그리고 법규를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판단하는 사법작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규의 정립은 국회의 기능, 법규의 집행은 정부의 기능이며, 사법작용은 법원의 기능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부의 기능은 법규의 집행에 그치는 것은 아니며, 법규의 정립이라는 입법기능과 사법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헌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입법작용의 단서를 제공하는 셈이다. 국회의결 법률안에 대하여는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안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법률의 성립을 일단 저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법률안을 작성하고 법률의 성립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하여도 법률안을 법률로 확정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할 뿐이며 실제 업무상의 외견으로는 경중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76조에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더구나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을 정립하는 권한은 정부의 전속적 권한으로 인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에 있어서는 법령안을 성안하는 일부터 이를 법령으로 확정하는 입법과정 전체가 정부의 기능이 된다. 또한 정부의 기능은 법규의 적용과 집행을 감독하는 사법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에서 법령을 적용하여 집행하고 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형식으로 상급행정기관이 원처분청의 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되는 바 이와 같이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의 법집행업무를 감독하는 작용은 그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힘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원의 본질적 기능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와 같이 정부가 법제도와 관련하여 행하는 기능은 법규의 정립, 법규의 집행, 법적분쟁에 대한 판단작용등 모든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행정법실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도 법규의 정립집행판단이라는 세 가지 분야 모두에 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중권(2012), 행정소송에서 대학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에 관한 소고, 강원대학교
장욱(2012),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와 그 한계, 경북대학교
조홍식(2007),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 원고적격의 규범학1, 서울대학교
최선웅(2009),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법원의 조사방법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함태성(2002), 행정소송상 원고적격과 최근의 경향, 가톨릭대학교
홍성각(1994),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원고적격의 분쟁선별기능, 청주대학교

키워드

추천자료

  • 가격6,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862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