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벤처기업 제휴][벤처기업 인적자원관리][벤처기업 IR전략]벤처기업 회계, 벤처기업 마케팅, 벤처기업 조직, 벤처기업 IR(투자자관리, 기업설명회)전략, 벤처기업 인적자원관리, 벤처기업 제휴 분석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벤처기업][벤처기업 제휴][벤처기업 인적자원관리][벤처기업 IR전략]벤처기업 회계, 벤처기업 마케팅, 벤처기업 조직, 벤처기업 IR(투자자관리, 기업설명회)전략, 벤처기업 인적자원관리, 벤처기업 제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벤처기업 회계
1. 기업의 본질과 회계
2. 회계순환과정
1) 거래
2) 전표
3) 회계장부
4) 결산
5) 재무제표

Ⅱ. 벤처기업 마케팅
1. 경영환경의 변화 예측
2. 마케팅전략의 수립
3. 마케팅활동의 전개
4. 마케팅활동의 결과 분석
5. 마케팅전략의 수정

Ⅲ. 벤처기업 조직

Ⅳ. 벤처기업 IR(투자자관리, 기업설명회)전략
1. 이제부터 시작해야
2. 비경쟁 상황 부각
3. 네트워크 파워 과시
4. CEO를 포함한 임원진 부각시켜야
5. 수치보다 비전에 무게
6. 원포인트 성공보다 롱런 능력 보여야

Ⅴ. 벤처기업 인적자원관리
1. 노사관계 및 기업문화
2. 인력확보
3. 고용 현황과 인력활용

Ⅵ. 벤처기업 제휴
1.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
1) 개념
2) 영업양도와의 구별
3) 실질적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4) P&A(Purchase & Acquisition)
2.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
1) 인수방식
2) 공개매수(Tender Offer)
3) 공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인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자산인수과정에서 기존회사의 직원들을 모두 퇴사시키고 신규로 인수회사에 입사하게 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영업상의 물적 및 인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해당 근로자의 권익의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자산을 인수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합병시에는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비용부담(특히, 퇴직금, 임금 등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한 급부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산인수를 이용한 기업의 거래를 억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령이나 판례에서 기업의 양도 등과 관련된 근로관계의 계속과 단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P&A(Purchase & Acquisition)
이것은 자산인수의 특수한 형태로 자산과 부채를 인수, 매각하되 매도기업(판매기업)의 일부자산과 부채를 분리하여 인수,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
1) 인수방식
주식의 인수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방식에는 이미 발행된 구주를 인수하는 방식과 새로 발행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이 있다.
구주인수방식에는 대주주로부터 양수받는 방법, 시장에서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경우 공개매수를 이용하는 방법, 지주회사 등의 경우 주식을 현물출자받는 방법 등이 있다.
신주인수방식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법,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이 장래에 의결권 있는 주식 등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이 있다.
2) 공개매수(Tender Offer)
증권거래법은 상장주권 또는 등록주권 중 의결권 있는 주식,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등을 유가증권시장 혹은 협회중개시장 외에서 매수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매수 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증권거래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발행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혹은 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데(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이를 “5% 보고의무” 혹은 “5% Rule”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당해 주식 등의 매수를 하는 상대방의 수가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하는 날로부터 과거 6개월의 기간 동안 1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발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주식의 매수 등은 공개매수를 요하지 않는다. 근래에는 위 5% Rule이 기업간의 M&A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5% Rule은 인수대상업체와 그들의 주주들에게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기에 알려주고, 거기에 대하여 대응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자체를 M&A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5% 변동의 보고의 기간 혹은 보고의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우리나라는 상장법인 혹은 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에게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등에 보고하게 하고 있고, 그 보고일의 전일까지 새로운 변동상황이 발생하면 그러한 변동상황까지 모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그러나 이 제도를 처음 만든 미국의 경우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y Exchange Act) 제13조(d)에서 5% 이상을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과는 달리 신고의무기간 동안의 인수대상기업의 주식매입상황을 신고하지 않고 추가적인 매입이 가능하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는 인수기업이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인수한 날로부터 10일 동안에 상당한 수량의 주식(예컨대, 51%, 76% 등)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5% Rule에 관련된 제도를 비교하여 볼 때 미국에서의 M&A가 한국보다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M&A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와 같은 5% 보고의무 발생일 후 5일 동안에 발생한 새로운 변동상황을 함께 보고할 의무를 제거하거나 혹은 그러한 보고의무를 그대로 둔 채 보고의무의 기간을 10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M&A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3) 공시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법인이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자본금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변동상황과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의 변동상황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서 공개매수를 공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한 요건을 기재한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개매수의 가격이 균일하여야 하는 등 증권거래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참고문헌
김용운, 벤처기업의 실무, 삼일인포마인, 2002
박준병, 중소 벤처기업의 성공사업계획서, 경영베스트, 2001
윤재호 외 1명, 중소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디자인 경영 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창업학회, 2008
윤석철,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시장지향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03
이화득 외 1명, 벤처기업 지정 및 해제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006
임호순 외 2명, 기술벤처기업의 경영성과간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생산성학회, 2009

추천자료

  • 가격6,5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253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