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설보호사업 및 공동생활가정사업
1. 시설보호의 개념과 유형, 발생원인 그리고 문제
◈ 시설보호의 개념과 유형
u 시설보호의 유형
유형 대상 및 서비스 내용
◈ 시설보호아동의 발생원인
◈ 시설보호아동의 문제
u 심리적 문제
u 입양의 구성요소
2.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과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u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아동 현황
u 시설보호서비스 현황
u 시설보호
◈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u 시설보호서비스 현황
◈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u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u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1. 시설보호의 개념과 유형, 발생원인 그리고 문제
◈ 시설보호의 개념과 유형
u 시설보호의 유형
유형 대상 및 서비스 내용
◈ 시설보호아동의 발생원인
◈ 시설보호아동의 문제
u 심리적 문제
u 입양의 구성요소
2.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과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u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아동 현황
u 시설보호서비스 현황
u 시설보호
◈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u 시설보호서비스 현황
◈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u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u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본문내용
약간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아동
장기보호
기존의 소년소녀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및 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
18세 미만
④ 공동생활가정의 설립요건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일반 주택지 내에 위치
- 간판이나 표찰의 미부착
- 각 공동생활가정의 집결을 방지
- 지역사회 내에 자연스럽게 자리잡는 것을 방침으로 함.
u 시설보호
양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의 86%를 차지함
목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양육시설의 감소
시설생활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 가정위탁보호,
입양 등은 증가하고 있고, 양육시설보호는 지속적으로 감소
양육시설 기능의 전환
단순한 아동의 양육, 보호에서 아동상담, 일시 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전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지급
시설보호아동에게는 보장시설 수급자와 동일하게 급여가 제공됨
후원자를 발굴 및 자원봉사 인력 개발
시설아동에게 정서적경제적 후원을 제공
◈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u 시설보호서비스 현황
시설 입소 절차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시설장에게 입소를 의뢰하는 한편,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으로 통보
하고, 사진이 부착된 아동 카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활용, 실시간으로 송부하여
미아 발생 시 부모가 아동을 신속히 찾도록 하고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은 아동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 센터에 신고 되어 동센터
가 시도지사에게 보호 조치를 의뢰한 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가출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설보호 등 보호 조치)
양육시설: 18세미만 (대학, 직업훈련시설재학중인 경우 연장 가능)
일시보호시설: 3월 (1회에 한해 3월 연장)
자립지원시설
시설퇴소아동 중 취업 중이 아동(우선)
시설퇴소아동 취업 준비 중인 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24세 미만인 자
24세 미만 1년(1회에 1년씩 2회 연장 가능)
◈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u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시설보호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
- 보육사의 인건비 지원 확대, 1인당 보호아동 수의 감소
- 아동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 증진
양육시설의 기능 변화 및 소규모화
-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에 의한 보호아동과 비행, 가출, 정서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함.
-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시설의 기능을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나 아동을
위한 치료전문시설로 전환
-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이용시설로 기능을 전환
- 시설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룹홈을
활성화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시설아동에게 양질의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
- 현재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업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의 비율은 49.5%이며, 종사자의 평균 종사 기간도 64.3개월
(5.4년)에 불과
-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
- 지속적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
u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시설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제공
- 시설아동의 심리문제의 치료를 위해 전문가의 심리평가를 통한 적절한
입소상담서비스의 제공
- 부모자녀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입소전 부정적 생활, 사건을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프로그램 제공
자립 준비 프로그램과 퇴소 후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제공
- 개별 자립 사정 계획을 세워 아동 특성에 따라 자립 계획을 마련
- 대처 능력을 개발하고 자립 준비 기술을 익히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장기적으로 자립을 준비
- 퇴소 후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 퇴소아동을 위한 상담 및 직업 알선 등 지속적 사후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의 활성화
- 시설아동과 원가정의 애착관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개발, 활성화
인하여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아동
장기보호
기존의 소년소녀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및 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
18세 미만
④ 공동생활가정의 설립요건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일반 주택지 내에 위치
- 간판이나 표찰의 미부착
- 각 공동생활가정의 집결을 방지
- 지역사회 내에 자연스럽게 자리잡는 것을 방침으로 함.
u 시설보호
양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의 86%를 차지함
목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양육시설의 감소
시설생활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 가정위탁보호,
입양 등은 증가하고 있고, 양육시설보호는 지속적으로 감소
양육시설 기능의 전환
단순한 아동의 양육, 보호에서 아동상담, 일시 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전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지급
시설보호아동에게는 보장시설 수급자와 동일하게 급여가 제공됨
후원자를 발굴 및 자원봉사 인력 개발
시설아동에게 정서적경제적 후원을 제공
◈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u 시설보호서비스 현황
시설 입소 절차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시설장에게 입소를 의뢰하는 한편,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으로 통보
하고, 사진이 부착된 아동 카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활용, 실시간으로 송부하여
미아 발생 시 부모가 아동을 신속히 찾도록 하고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은 아동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 센터에 신고 되어 동센터
가 시도지사에게 보호 조치를 의뢰한 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가출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설보호 등 보호 조치)
양육시설: 18세미만 (대학, 직업훈련시설재학중인 경우 연장 가능)
일시보호시설: 3월 (1회에 한해 3월 연장)
자립지원시설
시설퇴소아동 중 취업 중이 아동(우선)
시설퇴소아동 취업 준비 중인 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24세 미만인 자
24세 미만 1년(1회에 1년씩 2회 연장 가능)
◈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u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시설보호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
- 보육사의 인건비 지원 확대, 1인당 보호아동 수의 감소
- 아동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 증진
양육시설의 기능 변화 및 소규모화
-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에 의한 보호아동과 비행, 가출, 정서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함.
-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시설의 기능을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나 아동을
위한 치료전문시설로 전환
-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이용시설로 기능을 전환
- 시설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룹홈을
활성화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시설아동에게 양질의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
- 현재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업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의 비율은 49.5%이며, 종사자의 평균 종사 기간도 64.3개월
(5.4년)에 불과
-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
- 지속적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
u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시설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제공
- 시설아동의 심리문제의 치료를 위해 전문가의 심리평가를 통한 적절한
입소상담서비스의 제공
- 부모자녀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입소전 부정적 생활, 사건을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프로그램 제공
자립 준비 프로그램과 퇴소 후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제공
- 개별 자립 사정 계획을 세워 아동 특성에 따라 자립 계획을 마련
- 대처 능력을 개발하고 자립 준비 기술을 익히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장기적으로 자립을 준비
- 퇴소 후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 퇴소아동을 위한 상담 및 직업 알선 등 지속적 사후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의 활성화
- 시설아동과 원가정의 애착관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개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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