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장애학생에 대한 여러 제도ㆍ시설이 열악하다.→장애학생은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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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은 장애학생에 대한 여러 제도ㆍ시설이 열악하다.→장애학생은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기 힘들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은 장애학생에 대한 여러 제도ㆍ시설이 열악하다.→장애학생은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기 힘들다.


Ⅰ.서

Ⅱ. 한국의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제도ㆍ학교시설의 열악성
 1.장애학생 교육 현황
 2 . 제도적 측면
  (1)법 제도
  (2) 대학 특례 입학제도
 3 . 시설적 측면
  (1)교육 시설의 현황
  (2) 시설적 측면의 결과

Ⅲ.결론-해결책
 1.학교 시설의 개선
 2.기업차원의 해결
 3.정부차원의 해결
 4.시민운동
 5.간접 차별 금지의 인식 확립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로의 확장과 전 층 운행
- 1,2,5층 여/남 분리된 장애인 화장실 설치
- 1층 입구 측면 경사로설치
- 2층 입구 경사로 폭 확장, 지지봉 설치
- 주요 시설 접근로에 점자유도블럭 설치
- 강의실 장애인 지정석 마련
- 층별 구내 안내도와 주요 시설 안내판
- 1,2층 로비 장애인 전화박스 설치
- 장애인 로비 검색대 마련
2.기업차원의 해결
앞서 제시한 <표4>를 보면 지원학과를 졸업해도 장애의 이유로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에서 입학을 거부했다는 자료가 있다. 또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장애학생들이 대거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김창엽 외, 위의 책, p125
,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곧 취업할 것으로 기대하고 노력했으나 사업주 앞에서 간단하게 허물어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백여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끝내 취업을 하지 못한 어느 장애인의 사례는 유명하다. 심지어 면접 기회조차 쉽지 않았다고 한다. 장애학생들도 이런 현실을 보고서, 고등교육을 받아봤자 고급인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 심리로 고등교육을 포기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는 2002년 5월 22일자 동아일보의 기사 “작년 4월 발표 기준으로 30대 기업 집단에 속하는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의 의무고용율은 전체 평균인 0.95퍼센트보다 낮은 0.68페센트에 그쳤다. 정부 기관의 경우 중앙 행정 기관 48곳의 의무 고용률이 1.26퍼퍼센트에 그치는 등 정부 기관 전체 의무 고용률은 1.48페센트에 그쳤으며, 특히 사법 관련 기관들의 고용률이 0.57페센트로 최하위였다.”
나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장애인 가운데서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34.2퍼센트에 불과하다.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의 활동 분야도 주로 농업, 단순노무, 서비스직이 전체 장애인의 3분의 2이상이고, 전문직이나 사무직 취업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장애인의 실업률 또한 28.4퍼센트로서 일반인 실업률의 7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에 따르면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이 계속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만큼 힘들게 공부를 하면 취업을 해서 고급인력으로서 자신의 일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들이 능력 있는 장애학생들을 단지 그들의 장애를 이유로 거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3.정부차원의 해결
1990년 7월 26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의 구체적인 내용의 예를 몇 개 살펴보면, 대학에서 수화통역을 하여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되어있고,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장착을 의무화하고, 대중적인 건축물에 장애인의 접근 보장을 의무화 하고 있다.
법안에 서명을 했다. 이 법안은 말 그대로 ‘장애가 있는 미국인법’이며, 세간에서는 ‘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칭해졌다. 이 법안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은 권리에 입각한(시혜라는 개념에서 벗어난) 세계 최초의 장애인법이고 게다가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 법은 단순히 정책 과정의 산물이 아니고 수 십 년 간의 장애인 운동과 싸움을 통하여 비로소 쟁취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점점 다양해지는 장애인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법들이 마련되어 있다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예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만들어진 고용할당제를 들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에는 전체 직원의 2퍼센트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기업, 특히 재벌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물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내는 부담금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의 ADA와 같이 시혜적 입장을 벗어난, 장애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법안, 현실적인 법안들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법제도와 아울러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적절한 지원(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애인 교육 정책이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도 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시민운동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장애인 정책이 미흡한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나 예산 등 실무의 탓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당연히 차별, 배제, 시혜 등 장애에 대한 사회 구성원과 사회체계의 근본적인 시각이 깔려 있다. 따라서 장애인 정책은 항상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한다. 장책은 결코 저절로 시작되고 발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운동과 연계하여 민중입법운동 등을 벌여나가고 이를통해 장애학생의 교육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5.간접 차별 금지의 인식 확립
간접 차별이란 형식상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구별하여 상이한 취급을 하지는 않지만,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적절한 배려란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또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차별금지의 인식하에 우리는 법안을 만들고 시설을 개선해야 하며, 장애학생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창엽 외,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서울:도서출판 삼인, 2002
◎박옥희,『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1
◎보건복지부,「2002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교육 인적자원부(특수교육보건과),「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 계획안('03-'07)」
◎고려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교육권 자료집」
◎김헬레나,「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올바른 장애인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장애교육권포럼」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무장애대학 만들기」
◎이동규,「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의 문제점」, 건국대학교 학사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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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09
  • 저작시기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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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9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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