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익집단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 의제설정과 정책대안의 채택을 중심으로 (이익집단 정치, 의제설정과 이익집단의 영향력, 정책대안의 채택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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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 이익집단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 의제설정과 정책대안의 채택을 중심으로 (이익집단 정치, 의제설정과 이익집단의 영향력, 정책대안의 채택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익집단 정치: 이론과 연구전략
 1. 이론적 논의
 2. 연구전략

Ⅲ. 의제설정과 이익집단의 영향력
 1. 근로기준법
 2. 유아교육법
 3. 세무사법

Ⅳ. 정책대안의 채택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력
 1. 근로기준법
 2. 유아교육법
 3. 세무사법

Ⅴ. 결론

본문내용

위원회 소속을 보았을 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의 86%가 법조인 출신이었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경우 25%의 위원이 교육계 출신이었고, 문화관광위원회는 33%의 위원이 영화ㆍ방송ㆍ언론계 출신이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33%의 위원이 의약계 출신이었다(김민전 2002, 92-93).
이 경우 국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대표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정부관료는 뚜렷한 입장표명을 유보한 채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재경부 관료는 국회 재경위 회의에 출석해서 “쟁점에 대해서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회하고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다. 그래서 정부입장에서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한 의견을 낼 텐데 이것은 가능하면 공인회계사ㆍ세무사회 대표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면 좋겠다(제243차 국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면서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는 국민전체의 이익과 무관한 이익집단간의 갈등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으로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역시 국민복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익집단 정책의 국회심의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음이 발언을 통해 드러난다. 한 의원은 “이 법은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간의 영역다툼으로 보인다. 민생법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익집단간의 다툼이 되는 것을 국회에서 앞장서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안의 상정자체를 보류할 것을 주장하였다(제243차 국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다른 의원도 “국민들 편에서는 왜 고치는지 큰 의미가 없는 개정이다”라고 하였다(제243차 국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결론적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책대상 집단이 매우 협소하고 정책영향력이 작으며 이슈도 전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한 이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입법의제로 상정되고 논의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원 중에 관련이익집단의 회원이 다수 있었고, 이들이 자신이 속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여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성을 갖는 정책이 다른 의원이나 행정부 소관부처의 지지를 얻기란 힘들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이익집단 정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불가피하게 한다. 다양한 사회이익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 경쟁하며, 이익집단간의 상호경쟁과 견제를 통해 특정집단의 과도한 영향력이 제한된다는 다원주의적 시각은 현실정치와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조직화된 특수이익'이며, 기업집단이나 전문가 집단의 이익이 과다대표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 워싱턴의 이익대표체계를 특징지울뿐만 아니라(손병권 2001, 110), 한국 국회에 대한 분석에서도 발견되었다. 국회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지지하는 관료와 의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5일제 법안의 경우 애초에 입법의제를 제기한 것은 노동계였으나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안은 기업집단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었다. 이는 노동부, 경총ㆍ전경련ㆍ대한상의 등의 기업집단, 그리고 의원(주로 한나라당)이 법안 통과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경우도 갈등하는 이익 중 조직이나 규모 등 우세한 자원을 가진 집단의 이익이 국회에서 대표됨을 보여주었다.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익집단들은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청회나 토론회에 참여함으로써 의원에게 정보제공, 성명서와 결의문 채택 및 국회에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여론형성, 청원활동, 선거지지 또는 낙선운동의 위협, 그리고 시위와 농성 등 이익집단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압력을 세 법안의 입법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익집단들은 압력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 집중되었지만,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 의결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는 등 최종적인 정책결정 직전까지도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이익집단정책일지라도 이슈의 성격에 따라서 의원과 관료의 태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주5일제 법안의 경우처럼 전 국민적 관심사이자 갈등이익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대통령이 주도한 정책의제의 경우 의원과 관료는 단순히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인식하고 입법과정에 참여하였다. 즉 이슈의 성격이 국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이익집단 간 갈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세무사법의 입법과정에서 드러난 (세무사, 변호사의 이해와 무관한) 의원과 관료의 태도는 관련이슈를 철저하게 협소한 이익집단 간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경우 의원들은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관료도 중립입장을 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익집단 정치는 편협하고 특수한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며, 관료나 국회의원이 보다 보편적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인해 의원들은 두 이익집단의 협소한 이익이 걸린 이익집단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갈등의 조정과 타협을 이익집단 당사자들에게 넘기고 ‘알아서 타협해 와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유아교육법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경우 ‘정치의 영역’은 무엇이며, 정치가 도대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아무리 이익집단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이익집단들 간의 조정과 타협에만 맡겨둘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을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란 단순히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의 조합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정치에서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보다 강해질 것이다. 특히 국회의 정책심의 및 정책결정 기능이 강화될수록 이익집단의 활동대상은 국회로 쏠릴 것이다. 현재의 정치제도만으로 이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당장 이번 의협 로비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익집단 로비활동의 제도화(합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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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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