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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조직화된 특수이익'이며, 기업집단이나 전문가 집단의 이익이 과다대표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 워싱턴의 이익대표체계를 특징지울뿐만 아니라(손병권 2001, 110), 한국 국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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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GO들의 대응과정을 구분하면 1단계는 일반적 대응수준이며, 2단계는 NGO가 정책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대응행동들이다.
Ⅳ. 결론
정책결정이 관료제, 국회, 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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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이익집단 등에 참여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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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이란 언제나 국민들에게 득실의 영향을 주게 됨으로 이에 관련되는 자는 큰 관심을 가지므로 이들 즉 이익집단의 참여가 있게 된다.
다섯째, 정당,국회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들의 존립이 선거에 의존하므로 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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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곧 정책결정과정이며 입법과정의 참여자는 곧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가 된다. 국가정책결정 과정 속에 위치하는 국회의 입법과정은 상이한 가치와 이해 관계를 가진 입법참여자와 관련 이익집단, 나아가서는 사회구성원의 의사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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