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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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재 보험법의 개념 및 특징

 1)개념
 2)산업재해의 특성
 3)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4)산업재해보험의 입법화에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산재보험법의 주요내용

 1) 산재보험법의 목적
 2) 보험관계
 3) 보험 사고 : 업무상의 재해
 4) 보험급여
 5) 보험료
 6) 노동 복지사업
 7) 권리구제


4. 산업재해 사례

본문내용

과한 날 이후에 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바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게 된 경우는 휴업급여 대신 지급된다.
⑥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⑦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2)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급여는 동법에 따라 피재근로자의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이 급여산정에 사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말한다.
5) 보험료
(1) 개념
산재보험비용의 재원 조달은 원칙적으로 사용주의 책임보험이지만, 행정사무 등을 위한 약간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2) 보험료의 산정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산업의 임금총액에 동정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임금총액에 대한 내용은 산업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결국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6) 노동 복지사업
노동 복지사업은 산재보험급여만으로 피재자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산재보험법은 재해근로자에게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고 규정 되어있다.
규정(동법 제 78조)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요양 또는 외과 후 처지에 관한 시설 및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등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②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의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③ 기타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사업 등
7) 권리구제
사회보장법관 사회법에는 권리구제 규정이 설정 되어 있다. 행정심판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2번에 걸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 산업재해 사례
1. 간호사 '스트레스 자살' 병원 측 배상 책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도 산재 인정.
*수술실 발령 이후 과도한 업무, 선배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후 정신적 고통, 병원은 이 를 방치.
*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과 개인적 기질을 참작하여 병원 측 책임범위 20%로 제한.
병원 내 언어폭력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에 대해 병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승휘 판사는 13일 '비인격적 대우가 너무 힘들다'며 지난 2005년 11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사 전 씨(당시 26.여)의 어머니 고 모씨(52)와 3남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고 씨에게 1600만원, 3남매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씨가 수술실 발령 이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데다 수술기구 세팅을 잘못하는 등 업무 중 실수에 대해 의사와 선배 간호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을 뒤 정신과적 질환을 앓게 된 점, 병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근무부서를 변경해 주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병원에 근무한 다른 간호사들에 비해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약한 점이 정신질환을 앓게 된 하나의 원인인 점을 참작해 병원 측 책임범위를 20%로 제한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존재하는 전 근대적 상명하복식 관계와 하급자인 간호사에 대한 일부 의사의 모욕성 발언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에 대한 책임 일부가 사용자인 병원 측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릇된 관행을 개선토록 유도한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뉴시스
2. 회식 중 만취 상태로 길거리 소변보다 봉변, 산재 인정
*회식 중 만취 상태로 길거리 소변보다 사망한 경우도 산재 인정.
*항소심까지는 회식과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없기에 산재 인정 불가.
*이후 대법원에서 회식장소를 이탈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고가 회식 장소를 벗 어난 곳에서 발생한 것에만 중점을 뒀다며 위법을 인정하고 산재 인정.
D선박 회사의 도장 담당 과장으로 재직하던 신 씨(당시 38살)는 지난 2005년 선주 측 감독관과 실무책임자,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회식 도중 혈중알콜농도 0.16%의 만취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회식 장소를 나온 뒤 이 장소에서 48미터 떨어진 막다른 골목길에 들었다가 한 가정집 담장 너머로 추락한 것이다.
신 씨의 부인 김 씨는 "회식 자리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고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산재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공단 측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 씨가 참가한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씨가 술집에서 48미터나 떨어진 추락장소까지 간 것은 회식 과정에서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사고와 신 씨의 업무 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또 다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신 씨가 회식장소를 이탈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고가 회식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것에만 중점을 뒀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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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7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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