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
3. 아동학대의 원인
4. 아동학대의 후유증
5. 아동학대의 처리과정
참고문헌
2. 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
3. 아동학대의 원인
4. 아동학대의 후유증
5. 아동학대의 처리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
첫 번째 단계는 신고접수 단계다. 이동학대 사례 여부를 판단하고 아동학대사례의 위급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경찰서나 타 기관 또는 일반전화, 24시간 전화(1577-1391), 방문 및 서신 등으로 신고접수를 받게 되면 사례의 위급성 여부 판단, 동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 판단, 중복신고 또는 이전 신고기록 확인, 정보의 추가수집 여부 등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주요사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증후 및 후유증이 발견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의심이 되면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구분하고 현장조사를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와는 관계없이 시설입소, 이혼으로 인한 양육권 분쟁 등으로 아동양육 및 정서행동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아동상담을 실시한 경우는 일반사례로 구분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의심이 존재하고 사례개입이 가능한 기본 정도가 파악되었다면, 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례를 개입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보장에 좀 더 유의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부모 다음으로 아동과 많은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로서 이들의 세심한 관심이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의 증후가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학대증후가 심해야만 심각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해도 의심이 되는 증후가 보이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가능한 많은 정보를 찾아 기록하여 신고한다. 또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 너무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 ② 아동을 안심시킨다. ③ 심문하는 듯한 태도나 반복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④ 아동이 앞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⑤ 동이 말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고 의뢰한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장조사 및 사정 단계다. 현장조사 단계의 사정은 현장조사 시 파악한 정보를 통한 사정과 아동학대 스크리닝척도를 통한 사정이 해당된다. 이 단계에서는 학대 판정 및 위급성 여부 확인, 피해아동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충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분석, 프로그램 및 서비스제공계획,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아동의 안전 여부, 아동 및 가족들의 욕구 및 특성, 아동의 성장 및 발달사, 학대의 정도 또는 학대로 인한 피해 심각성, 학대에 대한 위험도를 감소 제거하기 위해 변화될 수 있는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전문 의료인의 소견서 및 진단서, 학대상처에 대한 근접 사진 촬영, 학대와 관련한 음성녹음, 비디오 녹화, 약술 및 기록 등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신고접수된 사례는 상담원이 직접 방문, 지역주민 면담, 학교교사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수자 사항: 성명, 관계, 전화번호, 접수경로
학대피해아동 사항: 성명, 나이, 성별, 주소, 전화번호, 학교, 교사
학대행위자 사항: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 직업, 학력, 종교, 기타
아동관찰 사항: 신체, 의복, 정서, 언어 상태
학대 사항: 학대 유형, 학대 시기, 학대 빈도, 학대가 일어나는 특정 상황, 학대 방법, 피해 정도, 다른 가족 학대 여부, 스크리닝척도
가족 사항: 가족 구성, 가족력, 경제 상태, 주거 상태
가정 내 존재하는 학대발생 요인(스트레스, 부모의 건강, 가정불화, 출산 관련문제, 부모수행 관련 문제, 약물 알코올 문제, 가정폭력, 생활보호 수혜 여부)
기타: 지역주민, 담임교사 의견
세 번째 단계는 사례판정 단계다. 이 경우는 해당사례를 아동복지법령 정의 및 규정에 의하여 심각성의 정도, 위급성 여부, 적절한 개입방법을 결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판정은 상담원의 조사를 기초로 상담원, 사회복지사, 전문상담가,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판정회의를 실시한다. 따라서 각각의 판정기준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 잠재위험 사례, 일반 사례로 구분한다. 사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개입내용과 진행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서비스 제공 단계다. 이 단계의 목적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가족 전체를 위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지침 제공, 학대받은 아동의 위기가 제거되었거나 감소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때 학대가 일어나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에는 집중적인 가족보존서비스,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부모교육, 지지서비스 등이 있고,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에는 미술치료, 집단치료, 개별치료, 놀이치료 등이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사례 종결 및 사후관리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사례평가, 종결,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먼저 사례평가에서는 사례개입 목표 달성 여부, 학대의 위험성 감소 정도, 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충족 정도, 주호소 문제나 증상의 감소 및 제거 여부, 적응능력 증진 정도, 가족이 보이는 변화 동기, 치료 참여에 대한 만족정도 등을 고려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재발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될 때, 사례평가도구에 의해 종결이 7l농한 상태라고 평가될 때 사례를 종결하고,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강제 종결할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에서는 가족의 안정유지 및 학대재발의 예방을 위하여 종결 된 사례는 3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족 또는 아동과 접촉하여 문제 재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가족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원을 통해 동 및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 수에 비해 누적 아동학대사례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사후관리 기간이 이전에는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신고접수 단계다. 이동학대 사례 여부를 판단하고 아동학대사례의 위급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경찰서나 타 기관 또는 일반전화, 24시간 전화(1577-1391), 방문 및 서신 등으로 신고접수를 받게 되면 사례의 위급성 여부 판단, 동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 판단, 중복신고 또는 이전 신고기록 확인, 정보의 추가수집 여부 등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주요사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증후 및 후유증이 발견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의심이 되면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구분하고 현장조사를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와는 관계없이 시설입소, 이혼으로 인한 양육권 분쟁 등으로 아동양육 및 정서행동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아동상담을 실시한 경우는 일반사례로 구분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의심이 존재하고 사례개입이 가능한 기본 정도가 파악되었다면, 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례를 개입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보장에 좀 더 유의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부모 다음으로 아동과 많은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로서 이들의 세심한 관심이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의 증후가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학대증후가 심해야만 심각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해도 의심이 되는 증후가 보이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가능한 많은 정보를 찾아 기록하여 신고한다. 또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 너무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 ② 아동을 안심시킨다. ③ 심문하는 듯한 태도나 반복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④ 아동이 앞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⑤ 동이 말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고 의뢰한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장조사 및 사정 단계다. 현장조사 단계의 사정은 현장조사 시 파악한 정보를 통한 사정과 아동학대 스크리닝척도를 통한 사정이 해당된다. 이 단계에서는 학대 판정 및 위급성 여부 확인, 피해아동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충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분석, 프로그램 및 서비스제공계획,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아동의 안전 여부, 아동 및 가족들의 욕구 및 특성, 아동의 성장 및 발달사, 학대의 정도 또는 학대로 인한 피해 심각성, 학대에 대한 위험도를 감소 제거하기 위해 변화될 수 있는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전문 의료인의 소견서 및 진단서, 학대상처에 대한 근접 사진 촬영, 학대와 관련한 음성녹음, 비디오 녹화, 약술 및 기록 등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신고접수된 사례는 상담원이 직접 방문, 지역주민 면담, 학교교사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수자 사항: 성명, 관계, 전화번호, 접수경로
학대피해아동 사항: 성명, 나이, 성별, 주소, 전화번호, 학교, 교사
학대행위자 사항: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 직업, 학력, 종교, 기타
아동관찰 사항: 신체, 의복, 정서, 언어 상태
학대 사항: 학대 유형, 학대 시기, 학대 빈도, 학대가 일어나는 특정 상황, 학대 방법, 피해 정도, 다른 가족 학대 여부, 스크리닝척도
가족 사항: 가족 구성, 가족력, 경제 상태, 주거 상태
가정 내 존재하는 학대발생 요인(스트레스, 부모의 건강, 가정불화, 출산 관련문제, 부모수행 관련 문제, 약물 알코올 문제, 가정폭력, 생활보호 수혜 여부)
기타: 지역주민, 담임교사 의견
세 번째 단계는 사례판정 단계다. 이 경우는 해당사례를 아동복지법령 정의 및 규정에 의하여 심각성의 정도, 위급성 여부, 적절한 개입방법을 결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판정은 상담원의 조사를 기초로 상담원, 사회복지사, 전문상담가,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판정회의를 실시한다. 따라서 각각의 판정기준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 잠재위험 사례, 일반 사례로 구분한다. 사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개입내용과 진행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서비스 제공 단계다. 이 단계의 목적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가족 전체를 위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지침 제공, 학대받은 아동의 위기가 제거되었거나 감소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때 학대가 일어나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에는 집중적인 가족보존서비스,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부모교육, 지지서비스 등이 있고,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에는 미술치료, 집단치료, 개별치료, 놀이치료 등이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사례 종결 및 사후관리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사례평가, 종결,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먼저 사례평가에서는 사례개입 목표 달성 여부, 학대의 위험성 감소 정도, 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충족 정도, 주호소 문제나 증상의 감소 및 제거 여부, 적응능력 증진 정도, 가족이 보이는 변화 동기, 치료 참여에 대한 만족정도 등을 고려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재발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될 때, 사례평가도구에 의해 종결이 7l농한 상태라고 평가될 때 사례를 종결하고,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강제 종결할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에서는 가족의 안정유지 및 학대재발의 예방을 위하여 종결 된 사례는 3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족 또는 아동과 접촉하여 문제 재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가족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원을 통해 동 및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 수에 비해 누적 아동학대사례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사후관리 기간이 이전에는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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