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찰관직무집행법
I. 개요
II. 목적
III. 내용
1. 직무의 범위
2. 불심검문
3. 보호조치 등
4. 위험발생의 방지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7. 사실의 확인 등
8. 유치장
9. 경찰장비의 사용 등
10. 경찰장구의 사용
11. 분사기 등의 사용
12. 무기의 사용
13. 사용등록의 보관
14. 벌칙
I. 개요
II. 목적
III. 내용
1. 직무의 범위
2. 불심검문
3. 보호조치 등
4. 위험발생의 방지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7. 사실의 확인 등
8. 유치장
9. 경찰장비의 사용 등
10. 경찰장구의 사용
11. 분사기 등의 사용
12. 무기의 사용
13. 사용등록의 보관
14. 벌칙
본문내용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법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 내에서 경찰창구를 사용를 수 있다.
2/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법인의 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11) 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법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 시위 등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기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를 말한다.
12) 무기의 사용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등을 말한다. 그리고 대간첩작전 대테러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a)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b) 체포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c) 법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 흥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d)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13) 사용등록의 보관
분사기나 최루랄 또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벌칙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법인의 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11) 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법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 시위 등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기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를 말한다.
12) 무기의 사용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등을 말한다. 그리고 대간첩작전 대테러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a)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b) 체포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c) 법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 흥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d)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13) 사용등록의 보관
분사기나 최루랄 또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벌칙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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