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법 - 보험가액,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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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보험계약법 - 보험가액,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보험가액(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의 의의
미평가보험의 경우
기평가보험의 경우
2.초과보험
초과보험의 뜻
초과보험의 요건
초과보험의 효과
3.중복보험
중복보험의 뜻
중복보험의 요건
중복보험의 효과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
4.일부보험
일부보험의 뜻
일부보험의 요건
일부보험의 효과

본문내용

보험가액
의의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보험가액이라 한다.

미평가보험의 경우(시가보상의 원칙,손해보상의 원칙)
▶물건의 시세가 변동하는 경우에 정확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계약체결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미평가보험이 원칙적으로 실손보상의 원칙에 부합하는 보험이다.

기평가보험의 경우(협정보험가액 또는 약정보험가액,손해보상원칙의 예외)
▶보험사고발생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가액을 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간에 미리 손해보험계약체결시에 특약으로 협정한 보험가액을 기평가보험이라 한다. 이러한 정함이 있으면 이 협정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02. 초과보험
의의
▶초과보험이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요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야 한다.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의 유무를 결정하는 산정기준은 ‘보험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물가하락 당시의 가액을 판단기준으로 초과보험 여부의 판단하여야 한다.
▶보험금액이 협정보험가액에 미달한 경우라도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에도 초과보험이 되므로 이 경우 협정보험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고발생시의 보험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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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1.29
  • 저작시기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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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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