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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지성복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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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자신의 경력관리를 원하는 기술자로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가 포함된다.
- 건설관련업체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및 시행령 제7조의 3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건축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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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3년단위로 등록사항을 갱신하도록 의무화한다.
- 등록 시 사무실을 확보하고 보증능력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며, 기술자 보유요건도 강화한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 주기적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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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사방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동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중 "임도기술자"를 각각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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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민간자격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공인자격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교육기관에 따른 개별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제도화하여, 교육과정과 교육방식도 차별화, 등급화 하여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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