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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2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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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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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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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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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권리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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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경매신청
채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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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⑵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 신청권 (§83③)
⑶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86)
⑷ 배당요구신청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9)
⑸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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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을 지정,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한때에는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매각의 방법
2. 입찰의 준비
3. 매각조건의 결정
4. 기일입찰의 진행 (매각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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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이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첫 경매기일로 앞당기고 전세권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이전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⑧ 항고남용의 방지 :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에게 항고시 낙찰대금의 10%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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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청을 하여 1998. 4. 1.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5. 3.입찰기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2. 그러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2. 이비관이 원고의 인장을 위조한 다음, 위 위조인장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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