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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금전공탁의 청구를 할수 있으며, 질권은 공탁금 위에 존재한다. (제 340조 2항, 제 353조 3항)
나. 무기명주식의 입질
무기명주식은 무기명채권에 준하는 것이므로, 동산질설정의 경우와 같이 질권설정 합의와 주권 교부에 따라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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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본
사유신고서
248조 1항에 의한 공탁시 공탁후 신청인이 집행법원에 신고
공탁신고서
(채무자에대한발송용)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단일 압류가 있는 경우에 금전채권의 전액공탁시
금전체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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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신청서에 압류결정문 사본, 가압류결정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탁사실통지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하거나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어 공탁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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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여야 한다.
▶ 제3채무자의 공탁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에 있어서 집행채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압류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압류채권자가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실행권이 발생한 후에 제3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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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이 집행공탁이다. 집행절차를 분담하여 보조하여 집행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 종류는 상당히 많으나, 대표적인 것은 금전채권에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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