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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금전지급청구권일 때에는 그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한다. 물 상대위권자는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에 추심명령전부명령을 구할 수 있으며, 양도명 령 등 특별현금화명령도 가능하다. 대위물이 금전이 아닌 물건인도청구권일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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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본
사유신고서
248조 1항에 의한 공탁시 공탁후 신청인이 집행법원에 신고
공탁신고서
(채무자에대한발송용)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단일 압류가 있는 경우에 금전채권의 전액공탁시
금전체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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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에 있어서 집행채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압류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압류채권자가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실행권이 발생한 후에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지급청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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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1. 채권압류명령 (본압류)
2. 채권 추심/전부명령
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4. 당사가 제3채무자인 경우 채권압류금 관리원칙
5. 채권압류의 해제 절차
7. 채권압류금 공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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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회수권존재:불확정적 소멸
채권자:공탁물인도청구권발생
5.상계
(1)상계의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겨우 대등액을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2)요건
상계적상의 존재동종의 채권: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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