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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선임) ①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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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
1. 포기의 효과
1) 포기의 소급효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 상속재산에 속한 여러 가지 적극재산도 채무 기타의 소극재산도 모두 승계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 만약 포기한 때부터 효력을 생기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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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권을 갖는다(제1057조 제2항).
Ⅲ. 결 론
호주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일가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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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금융소득
16. 종합소득공제
17. 초과누진세율
18. 상속세 확정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
19. 상속재산과 과세가액(유산세 체계)
20. 증여세의 계산구조
21. 증여재산 공제액
22. 신고와 납부기한
23. 물납과 연부연납
■ 증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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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금융소득
16. 종합소득공제
17. 초과누진세율
18. 상속세 확정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
19. 상속재산과 과세가액(유산세 체계)
20. 증여세의 계산구조
21. 증여재산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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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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