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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1,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100,000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보통예금
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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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이익
1,1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 영업외수익 항목
2013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1,100,000원 (△유보)
2012사업연도 수정신고시 총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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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을 제외)에 대한 화해·판결등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지연이자, 기타 배상금 포함)의 수입시기는 그 판결·화해가 있은 날로 한다
- 다만,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위 가.의 규정에 의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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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②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③ 소계
④기타수입금액기준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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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보
3) 기타
5.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유보
2) 기타
6. 소득처분의 특례
1)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의 특례
2) 귀속자 불분명시 소득처분의 특례
3) 추계 결정시 소득처분의 특례
7. 유보금액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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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한다. 소득처분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유보/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은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유보처분액 : 다음연도 세무조정시 유보이월액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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