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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약정과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명의신탁)
① 매도인인 갑과 매수인인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인 병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②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등기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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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전형 명의신탁)
갑(신탁자)-을(수탁자)-병(제3자)
1.갑.을간에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도 무효
2.대내적,대외적 소유권은 갑이 보유
3.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말소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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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피분양자에게 이전됨으로써 본 계약 및 담보신탁계약에 의거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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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명할 수 있다.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등기 규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1) 소유권 2) 저당권
3) 지상권 4) 전세권
5) 임차권
26. 다음은 가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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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해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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