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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212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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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다(대판 1996.9.6 94다53914).
(2)포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부계약 체결 및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가 아니다(대판 1991. 2.22 90다12977).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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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명의자가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갑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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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보존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Ⅵ. 결론 및 사견
본 사안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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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유자는 변경된 점유의 상태를 용인하여야 한다.
나. 인접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점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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