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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의하여 치유되는 보완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며, 제37조의 일반적 효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통설_
4. 사원의 퇴사등기의 면책적 효력
: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은 퇴사등기시로부터 2년(225조, 269), 해산등기시로부터 5년(267,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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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계속한다. (유한책임사원이 전원퇴사하면 합자회사 해산사유이다.)
이때 퇴사한 유한책임사원은 퇴사등기 후 2년간 퇴사전의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로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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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②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해산등기
③ 효과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
사원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발생
해산등기후 5년 경과로 사원의 책임 소멸
2) 청산
①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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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간 무한책임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244>
4. 합자회사 → 합명회사
(1)요건
①존속 중인 합자회사의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여 조직변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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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합병의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잔여 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것
②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는 합병대가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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