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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계약 체결 후 신탁원부 미 변경
[질문]
토지신탁(개발신탁) 종료 후 을종관리신탁을 체결하였으나 신탁원부를 을종관리신탁으로 변경하지 않고 토지신탁(개발신탁)으로 그대로 둔 경우의 책임 여부
[회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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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신청과 별도로 신탁원부에 대한 열람 내지 발급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별도로 존재하는 신탁원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있어 용이한 공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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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함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시 보존등기신청의무
① 소유권 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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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질
Ⅱ. 사채의 발행
1. 사채발행에 관한 제한
2. 사채발행의 방법
3. 사채발행의 절차
Ⅲ. 사채의 유통과 상환
1. 채권의 유통
2. 이자지급의 상환
3. 수탁회사의 사채관리
Ⅳ. 사채권자집회
1. 사채권자집회
Ⅴ. 특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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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계의 승계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명 의신탁관계 지속-상속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 존속
(라)신탁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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