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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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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제도는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전혀 무의미해지고 또한 거래의 안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 체계 안에서 판례의 입장을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병이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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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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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거래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하는 것은 선의취득의 요건이다. * 답 : 3 1 2 1 3 2
46. 다음 중 무효인 등기는?
1.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2.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멸실되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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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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