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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 즉 저당권이나 소유권인 경우 그 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자산보유자에게서 특수목적기관으로 물권이 변동된다.
그런데, 자산유동화는 수천수만건의 자산을 한꺼번에 양도하고 그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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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익권의 증권화 방안은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9) 신탁의 변경
특히 부동산신탁의 경우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당초 신탁설정당시에 예견하지 못했던 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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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도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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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을 회사가 갑 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1993년 3월 부도를 내자 갑 은행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동년 6월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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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명할 수 있다.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등기 규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1) 소유권 2) 저당권
3) 지상권 4) 전세권
5) 임차권
26. 다음은 가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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