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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이를 부기한다.
3) 환매특약의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한다.
4)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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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목적물의 일부에 대해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9조).
불법행위가 성립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750조),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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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대항요건만 요함)
<환매와 再賣買의 예약>- 교재참조
환매는 재매매 예약을 법률로 특별히 제한한 것으로 봄.
즉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 해야하고, 일정기간내 환매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환매등기 할 수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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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
(4) 대외적 관계
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 : 매수인의 채권자는 압류불가
② 매수인이 물건 처분시 : 제3자는 선의취득 가능 Ⅰ. 性 質
Ⅱ. 賣買의 豫約
Ⅲ. 賣買의 效力
Ⅳ. 還 買
Ⅴ. 所有權留保附 賣買(割賦賣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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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있 는 경우 특약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환매등기가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앞선 경 우에는 낙찰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나. 내용 : 환매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근저당, 강제경매기입등기일, 가압류등기나 담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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