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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유비는 압류한 주식회사 관우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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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이전이 되므로 다른 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재력을 확인하여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신청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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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 가치권설에 의하면 제3자가 압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3) 물상대위의 행사방법과 시한
① 행사방법 : 물상대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하는 방법, 이미 압류하여 강제집행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 배당요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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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등기말소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으로는 전부명령이라고 기재한다.
그 등기원인 일자로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날은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권리자는 신청인인 압류채권자,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는 채무자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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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후 확정 전 압류 등이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유효
- 송달 전 이미 피전부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전부금 소송에서 항변)
-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게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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