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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조【과태료의 재판】제132조의 과태료의 재판은 과태료에 처할 자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90.12.31> <전문개정 84.7.30 법3737>
제134조【벌칙】①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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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고려 이래 조선까지도 호적제도는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매우 문란하였다.
'대한제국 이후'에는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모든 국가제도가 현대적 형식으로 바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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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라 할 수 있겠다.
일본도 이러한 1인 1적 편제 방식으로 넘어가는 중이고, 북한 역시 이미 1인 1호적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위의 세가지중 남녀의 차별을 없애고 개인중심의 사회적 활동을 반영하며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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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쾌거라고 볼 수 있다.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947년 '가' 제도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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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정신에 위배됨과 동시에 유엔여성차별협약 제16조의 “가족 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대표적 제도이다.
이에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관계를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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