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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되는 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변경인증되는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1998년 1월 1일당시 별표 5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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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이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악취발생물, 기계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법적 허용기준을 말하며 대기분야에서는 매연 가운데 황산화물, 분진, 질소산화물, 유해물질의 허용 한도가 정해져 있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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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98.2.28>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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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중인 배출시설중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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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등에 대하여 황함유기준 및 그 연료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비산먼지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발생·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대기오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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