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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가등기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항상 우선한다고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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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칙
제2절 심사
제3절 심판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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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을 지정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그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를 그 이전 달에 미리 정하고, 그 공휴일 대신 쉬는날을 근로자 본인이 정하여 이를 스케줄 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면,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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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금 등이 있다.
2. 가산금의 성질
이러한 가산금은 급부의무의 궁극적 확보를 위한 간접적 강제수단이며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IV. 부당이득세
부당이득세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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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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