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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위반이 민사소송법 제사이이조 소정의 재심사유중 어느 것에도 해당할 수 없는 것 같다.
_ (다) 지금까지의 대법원판례의 개관
_ 강행법규위반이 있는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결한 선례를 조사해 보니 오건 가량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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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위반이 민사소송법 제사이이조 소정의 재심사유중 어느 것에도 해당할 수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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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분쟁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2) 당사자간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함.
①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화해조항도 효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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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국제범죄는 모든 국가가 피해국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예방과 진압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 앞에 온 인류는 다시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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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는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로 해결한다(제137조).
4. 무효의 절대성
무효는 절대적이므로 전득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Ⅰ. 序 說
1.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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