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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두가지 법익을 형량해 볼 때 국적법 제12조 제1항은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따라서 두 법익을 조화롭게 형량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국적법 제12조 제1항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의 여지가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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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가 외국인에게는 적용될수없다는 해석에 관하여 인권의 침해라는 견해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 출입국관리법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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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국적으로는 각하결정이 내려져 위헌판결(인용결정)을 모면했으나 여전히 4인은 위헌결정을 하여 노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남발하지 말라는 경고 아닌 경고를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 이전에 관해 당시 노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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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이전의 자유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각자가 원하는 장소에 주소나 거소를 정하고 또한 이를 이전할 수 있는 자유.
-현행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문화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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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전할 것.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데,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는 취지가 거주이전을 위한 것이
기 때문이다.
ⓑ 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종전주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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