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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의의
Ⅲ.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
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⑵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⑴ 공소장변경의 요부
(2) 필요성 결정 기준
Ⅴ. 결론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자백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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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하여 매매목적소지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을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매매목적소지죄의 종범으로 처단하였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심판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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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판례정리 ⑬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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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권리보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① 병합된 여러 개의 사건을 분리하여 별개의 절차에서 심리하는 것을 변론의 분리라 한다. 공동피고인으로서 동일절차에서 공동심리를 받고 있는 경우에 그 1인이 공판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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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에게 효력
e. 재정신청의 취소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가능, 취소한 자는 재정신청 못함
-서면으로 관할 고등법원에게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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