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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30.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
1)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 소방전용일 것
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일 것
3) 누설동축케이블은 4m이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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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선박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22 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23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 처분기준(제1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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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⑦ 허가의 유효기간
⑧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⑨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⑩ 공중선전력
⑪ 공중선의 형식, 구성 및 이득
⑫ 운용허용시간
⑬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⑭ 무선국의 준공기한
⑮ 시험전파의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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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선전력 및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o 세부내용
-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 주파수대폭의 허용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 무선설비와 전파응용설비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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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개정 2008.2.29)
제81조 벌칙
조난ㆍ긴급ㆍ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그 선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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