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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외 수입을 말한다) : 관리비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5.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관리비 : 관리규약 별표 4의 비목
나.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5 및 별표 6의 비목
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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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고"라고 지적한 것처럼 아무리 특별승계인이 관리단에 가입하였거나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승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승계인으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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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제42조).
판례(체납관리비의 승계여부)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 제42조 1항의 규정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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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있다.
8.결론
공동주택은 거주민의 증가로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문제는 사회전반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는 사유재산의 집합체로서 주민자치의 형식을 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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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단지 내 인터넷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입주자 참여율 제고 ▲표준관리규약의 합리적 개선과 공동생활 질서규범 확립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현행 주택법령은 지난 80년대에 제정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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