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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화하약관이다.
구협회적하약관(1963)->담보위험의 성질에 따라 분류
신협회적하약관(1983)->담보범위에 따라 분류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
해상보험계약을 규율하는 법원
보험계약의 유효성, 보험료 채권 . 채무 등 계약관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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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구약관의 전위험담보(A/R)·분손담보(W/A)·분손부담보(FPA)를 ICC(A)·ICC(B)·ICC(C)로 표시하여 명칭을 간소화하고 내용도 획일성을 갖추었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범위나 기타의 담보에 대한 근본적인 조항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구협회적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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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명칭만을 보고 담보위험을
판단하던 문제점을 해소시켰으며, 그 외에도 ICC(B)와 ICC(C)의 담보 차이의 확대, 소손해 면책비율조항의 삭제, 육상운송시의 담보조항을 명시하였다.
2)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에서는 단독해손부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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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과 협회적하약관
해상위험
●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바다의 자연적 위험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
그러나 바람과 파도 등,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해상위험(Perils on the Seas)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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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 위험의 요건/ 위험의 범위/
-해상 손해 : 의의/ 물적 손해/ 비용 손해/ 배상 책임 손해/ 종류
[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의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 2009년 협회적하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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