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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3. 특수형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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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 관련 의견 발표], 비정규특위 제11차 공익위원 간담회 자료, 2002.9.30
-박수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 비정규특 위 제11차 공익위원 간담회 자료, 2002.9.3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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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 개념의 판단기준인 사용종속관계의 존재를 반드시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판례에 의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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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의해 결정되고, ②사업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3권을 모두 인정한다. Ⅰ. 의의 및 논점
II. 근기법상 요건
III. 사용종속관계
IV.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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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을 새로이 입법화 하여 근로자로서의 근기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I. 서
II. 노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III. 근기법상의 근로자 개념
IV. 특수고용직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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